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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수당 |
퇴직일의 봉급월액 |
퇴직이유별․근속년수별지급율 |
○ 비용부담 : 전액 정부(지자체)부담
□ 퇴직수당 지급상황(2005년)
2005년의 경우, 정년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받은 평균퇴직수당은 24,808천엔(약 2억원)에 이름
퇴직 사유 |
퇴직자수 |
평균퇴직수당 |
계 |
53,532명 |
12,596천엔 |
정 년 |
11,635명 |
24,808천엔 |
권 장 |
11,469명 |
26,935천엔 |
의원퇴직 |
14,303명 |
3,304천엔 |
기 타 |
16,128명 |
1,829천엔 |
□ 퇴직금의 민관비교(1999년)
1999년 민관 퇴직자의 퇴직금 및 퇴직수당의 평균 지급수준을 비교하면 국가공무원의 퇴직수당이 민간기업 종업원의 퇴직금을 5.6% 상회하고 있음.
국가공무원(A) |
민간기업종업원(B) |
(A/B) × 100 |
29,480천엔 |
27,908천엔 |
105.6 |
3. 공무원공제연금제도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 1986년 공적연금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전체 국민을 가입대상으로 기초연금의 제공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제도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기초연금 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피용자연금제도로 대별
○ 피용자연금제도는 민간회사등에 고용된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보험제도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의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연금제도로 분리
-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연금과 지방공무원연금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음
○ 국민연금기금, 농업자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이 있는데 이는 임의가입연금으로, 이에 가입하면 공제연금의 직역부분처럼 추가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음.
국민연금기금 농업자연금기금 |
후생연금기금 |
공제연금 (직역부분) |
후생연금보험 3,212만인 |
공제연금 (공무원,,사립 교직원등) 468만인 | |
국민연금(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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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7,029만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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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과 공제연금은 가입자와 정부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내고 후생연금보험의 경우는 고용주인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함. 다만, 연금의 관리비용은 정부가 전액부담
□ 국가공무원 퇴직공제연금제도 개요
○ 수급자격 : 조합원 기간 등이 25년 이상이고 65세 이상일 것
○ 지급연금의 구조 : 후생연금상당액 + 직역가산액 + 가급연금액
- 후생연금 상당액 :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민간피용자의 후생연금과 동일하게 산정
- 직역(職域)가산액 : 공무의 특수성, 민간기업의 연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입된 것으로 후생연금의 2할 정도의 금액
- 가급(加給)연금액 : 조합원 기간 20년 이상의 연금수급자에게 65세 미만의 배우자나 18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정액)
○ 연금액의 산식
- 후생연금 상당액과 직역가산액은 아래산식에 의해 산정
평균표준보수월액 × 급부승율 × 조합원기간(월수) |
○ 비용의 부담
- 정부와 조합원이 50%씩 부담하되, 공무 등에 의한 장해․사망시에 지급되는 장해공제연금, 유족공제연금과 관리비용은 전액 국가 부담
- 퇴직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과 조합원 부담액 및 정부부담액 그리고 적립금의 예상수익의 합계액이 일정기간의 장래에 걸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징수율을 5년 단위로 재산정
※ 07년 현재 조합원의 부담률은 표준보수월액과 기말수당 등의 7.448%로서 이를 표준보수월액으로 환산할 경우 9.93% 정도임.
□ 공제연금운영상황
○ 2006년의 경우, 장기조합원수는 1,076천명, 연금수급권자수는 1,009천명이고 연금 적립금은 8조 8,137억엔임.
- 장기조합원수는 감소 추세(감원)이고 연금수급권자수는 증가추세(고령화)
○ 2006년 재정운용 상황은 보험료 등의 수입에서 급부금 등의 지출을 차감한 금액은 2,031억엔 적자이나 운용수입 2,589억엔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558억엔의 당기 순이익 거양
2006년 재정운용 상황
보험료등 수입 |
1조 8,913억엔 |
급부금등 지출 |
2조 944억엔 |
(차액) |
(△ 2,031억엔) |
운용수입 |
2,589억엔 |
당기이익금 |
558억엔 |
○ 2005년 신규연금수급자의 경우, 퇴직연금 평균 월액은 129,379엔으로
국민연금 월액 66,000엔을 감안할 경우, 195,379엔 정도임.
4. 피용자 연금의 일원화
□ 배경 및 경위
○ 피용자 연금제도를 안정성․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통합
- 민간피용자,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에 대한 동일보험료, 동일급부를 실현
○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의 공통부분이 급부는 동일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보험요율(‘05)은 각각 상이
- 후생연금 14.288, 국가공무원공제연금 13.5%, 지방공무원공제연금 12.7%, 사학공제연금 9.9%
※ 공통부분이란 「기초연금+후생연금상당」 부분으로 직역별로 차이가 나는 직역가산액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함.
○ 2001년 각의 결정에서 일원화를 검토키로 결정한 후, 검토와 논의를 거쳐「후생연금보험법개정법률안」이 금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
□ 법률의 주요 내용
○ 피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생연금에 공무원 및 사학교직원 연금을 통합하여 후생연금보험제도로 통일(2010.4.1시행)
○ 공통된 부분의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공무원연금은 2018년, 사학교직원연금은 2027년에 후생연금과 동일한 18.3%로 통일
○ 적립금은 후생연금 적립금 수준에 상당하는 액을 별도로 분리하여 공통부분의 적립금으로 설정
○ 사무조직은 효율적인 사무처리의 관점에서 기존의 공제조합과 사학사업단을 활용
○ 공제연금의 직역부분은 폐지하고 검토를 거쳐 별도의 제도를 위한 법률을 제정
첫댓글 일본 국공제 연금개혁법안은 2009년 7월 2일 현재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http://www.clb.go.jp/contents/diet_171/law_171.html 166회 안건 중 95호 참조
좋은글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잘보았습니다^^
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