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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명 직무유기죄 고발 수사지연에 대한 5차 탄원서!!
사건번호 : 2015형 제13310호
사건배당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수 신 처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신OO 검사님
신OO 검사님!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습니까?
우리 고발인들은 신 검사님이 이 땅의 불의와 어두움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르는 공평한 검사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본 고발인들이 2015. 2. 5.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 및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했습니다. 사건번호 ‘2015형 제13310호’ 이고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담당검사 장OO 검사이었습니다.
그런데 장OO 검사가 ‘2015형 제13310호’ 사건을 1년 동안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1월 28일 담당검사가 신OO 검사로 바뀌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고발인들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서 왜 ‘2015형 제13310호’ 사건을 장OO 검사에게 배당했다가 또다시 신OO 검사님께 배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2015형 제13310호’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도 지대하고 고발인인 우리들도 기다림에 한계를 느껴서 다시 한 번 5차 탄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를 고소하게 된 배경은 2012년 12월 19일 18대 대선에서 중앙선관위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한 부정선거임을 알고 대법원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접수했지만 대법관 13명이 정당한 선거무효소송 사건을 처리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 제출한 선거무효소송 내용은 중앙선관위 관악정보센터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임차서버 29대를 통하여 사전에 만든 조작프로그램 ‘넷버스’ 를 돌려 개표방송에 내보내므로 역사상 유례없는 전산조작을 통한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시민 2,000여명이 선거무효소송인단을 만들어 18대 대선 부정선거 자료를 첨부하여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사건번호가 ‘2013수18’입니다.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은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근거해서 소송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는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 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13명은 어찌된 일인지 공직선거법 225조를 어기며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1,300일(3년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판을 속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관 13명은 180일(6개월) 내에 판결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00일이(3년7개월)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서 선거소송을 180일내에 처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소송을 180일(6개월)이라 명시한 이유는 선거진행 과정에 불법 탈법이 있었거나, 혹은 부정으로 당선된 이들이 있다면, 그 불법당선자가 자리를 잡기 전에 물러나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권의 정통성과 정치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구현해 나가야 할 대법관 13명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1,300일이(3년7개월)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재판 속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대법관 13명이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2013수18)을 법정기한인 180일을 넘기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지금까지 재판하지 않은데 대해 대법관 13명을 직무유기죄와 공무원 성실의무위반죄를 물어 지난 2015년 2월 5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본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에 배당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어찌된 영문인지 본 고발사건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고발인들은 본 사건 수사촉구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 2015. 4. 11. 1차 진정서를 보냈고 2015. 5. 15. 1차 탄원서, 2015년 6. 18. 2차 탄원서, 2015.10.12. 3차 탄원서, 2016.2.18. 4차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대법관 13 명 직무유기 죄 수사촉구를 위해 대검찰청에도 2015년 4월 11일 진정서, 2015. 5. 15. 탄원서를 접수시켰습니다.
대검찰청장이 보낸 답신은 ‘귀하의 민원은 해당 검찰청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으로 송부하여 처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하는 민원회신도 받았습니다.
본 고발인들은 사건에 대한 진정서와 탄원서에 대해 대검찰청으로부터 민원회신도 받았는데 장OO 검사는 본 고발사건에 대해 약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 2016년 1월 28일에 본 사건 (2015형 제13310호) 담담검사가 장OO 검사에서 신OO 검사에게로 바뀌었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장OO 검사에게 배당된 본 사건(2015형 제13310호)을 장OO검사가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왜 갑자기 신OO 검사에게 넘겼는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혹 장OO 검사가 다른 부서로 가게 되어 신OO 검사에게 넘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여간 본 고발인들은 신OO 검사님이 본 사건(2015형 제13310호)의 담당검사로 배당되었기에 때문에 본 고발사건에 대해 신 검사님에게 2016년 2월 18일에 제4차 탄원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신 검사님도 본 사건을 배당 받은지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처가 없기에 다시 탄원서를 보냅니다.
검사님, 고발사건은 보통 3개월 내로 처리하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그런데 대법관 13명 직무유기 죄, 공무원 성실위반죄 고발사건(2015형 제13310호)사건은 소가 접수한 날로부터 벌써 1년 7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된 본 사건(2015형 제13310호)을 담당검사가 왜 미루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소(訴)가 접수 된지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본 고발인들은 18대 대선이 합법으로 위장한 개표조작 선거임을 밝히기 위해 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먼저 본 고발인들은 정보공개 청구법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18대 대선 전국 252개 선관위 개표상황표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11일 중앙선관위가 언론사 및 포털사에 발표한 18대 대선 개표진행상황표를 갭쳐해서 전국 선관위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개표진행상황표를 면밀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함 뚜껑도 열기 전에 개표방송 개표결과를 보냈고,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도 하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갔고, 투표함이 투표장에 있거나 이송 중에 개표상황표가 작성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중 개표상황표 작성과 위원장 도장까지 도용하여 개표방송에 맞추어 사후에 개표상황표를 조작한 사실까지 밝혔습니다.
심지어 부재자투표 개표는 오후5시 보다 오후 6시에 득표수가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도 나타났고, 투표용지 교부수 보다 투표수가 많은 현상, 서산시 태안군 선관위의 경우는 개표기 3대 전부가 고장 나서 수리 중에도 서산시 태안 개표상황이 방송이 나간 어처구니없는 사실도 밝혀내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첨부자료 18대 대선 각 지역선관위가 만든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가 언론사에 발표한 개표진행상황표를 분석한 ‘불편한 진실 도둑맞은 주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18대선은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공모한 개표조작 선거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8대 대선선거무효소송인단은 2013. 1.4일 제소한 선거무효송이 사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중앙선관위위원장, 상임위원, 사무총장등 관계공무원들을 내란죄로, 관악정보센터 담당자를 공전자문서위작죄(전산조작죄)로, 그 외 136개 각지역선관위위원장과 사무국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형사 고발도 했습니다.
대법관 13명이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2013.1.4) 1,300일이(3년 7개월) 지나도록 재판을 속행하지 않는 것은 18대 대선이 개표조작 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8대 대선이 공정한 선거였다면 왜 대법관 13명이 선거무효소송을 지금까지 지연하겠습니까?
신OO 검사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헌법제1조) 민주공화국의 근간은 헌법에 기초한 법치주의가 아닙니까? 민주공화국의 최고의 사법권을 가진 대법관 13명이 법을 어기고 있다면 누가 과연 이 나라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나라의 근간은 법입니다.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서야 나라가 흥하고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법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들이 불법정권의 눈치를 보며 법(法)을 어긴다면 이 나라 국민들이 누가 법을 지키겠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법관들이 “2013 수 18” 사건을 1,30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하지 않는 것은 대법관 13명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며 직무유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공무원인 대법관들이 "2013수18" 사건을 1,300일이(3년7개월) 지난 지금까지 재판을 속행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전체의 봉사자인 사법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있습니다.(헌법제7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법치국가입니다.(헌법제1조) 그러므로 법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합니다.(헌법제11조) 국가의 위정자들도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대법관도 국가의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은 나라의 기초이며 정의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누구든지 법을 어기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헌법제11조)
검사님! 대법관 13명이 직무유기죄, 성실의무 위반죄로 고발된 2015형 제13310 호 사건을 빠른 시간 내에 법과 정의에 따라 엄중하고 정의롭게 처리하여 대한민국 국법질서를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탄원 드립니다.
2016년 9월 5일
고발인
1. 김병태, 2. 강세형, 3. 김후용, 4. 김효소, 5. 박준배, 6. 이종립, 7. 강동진
첫댓글 니네들이 법관이냐 보통사람인 나 보다 못한 밥벌레 이다 그러면서 니 자식들 한테 뭐라고 지랄하냐 언제나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되라 씨부리지 에라이 튀겨 죽일놈 같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