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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당비 약정일 | 미납된 전월당비 출금일 | 미납된 전전월 당비 출금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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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 – | 10일, 20일, 28일 |
20일 | 10일 | 10일, 20일, 28일 |
28일 | 10일, 20일 | 10일, 20일, 28일 |
* 잔액부족으로 정기당비가 미인출되어도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인출수수료는 발생합니다. 자동이체 계좌 잔액을 확인해주시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녹색당은 현재 당원의 당비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5
녹색당 내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각 선거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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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신 정기당비는 광역시도당에 60%, 전국사무처에 30%, 정책위원회 및 청년녹색당에 10% 배분이 됩니다.
7
납부하신 당비는 정치자금기부금으로 분류되어 매년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이메일문의 office@kgreens.org 또는 전화문의 02-737-1711 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당비납부 계좌도 안내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