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포구 주거지역에 중국인 대상 면세판매점이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가 돌면서 주민들이 주거환경 악화 등에 대한 우려에 휩싸인 가운데 , 당초 허가를 내줄 계획으로 알려졌던 마포구청이 결국 주민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 방침을 바꾸고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새누리당 마포갑 강승규 당협위원장은 <마포땡큐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공식적으로 염리초등학교 옆 면세판매점 건축 허가 신청이 취소가 된 게 맞다”면서 “마포구청과 사업주와의 협의도 끝난 상태”라고 확인했다. 이 부지는 옛 중앙건설 부지로 농협이 사들였다가 대만인 사업주에게 넘어간 상태다.
인근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수 개월 전부터 이 부지에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면세판매점이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해당 부지가 위치한 지역이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 지역이자 염리초등학교 바로 옆이라는 점에서 주민들은 몰려드는 관광객들과 차량들로 인한 주거 환경 악화를 우려해 왔다.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강승규 위원장은 “당초 계획됐던 면세판매점은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한 화장품 면세판매점이었다”면서 “3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대처로 마포구청과 사업주가 방침을 바꾸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위원장에 따르면 대만인 사업주가 6개월 가량 전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면세판매점 계획을 마포구청 쯕에 문의하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를 중심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소문이 퍼지면서 염리초등학교 학부모들 1500여명과 인근 염리GS자이, 세양청마루, 정우아파트 주민 500여명들 총 2000여명의 주민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고 박홍섭 마포구청장을 면담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였다.
주민들은 우선적으로 대형 관광버스들의 진출입 및 불법 주정차의 만연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을 우려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해당 부지가 염리초등학교와 바로 인접해 학교로부터 100m 이내의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등하교길에 나서는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울러 건축법상 허가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마포구청이 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극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강승규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행동에 나섰고 건축주, 구청장, 실무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부당성을 적극 항변하기도 했다.
강승규 위원장은 “결국 마음을 돌린 마포구청이 사업주에게 면세판매점 용도의 허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뜻을 전했고, 사업주도 이에 동의해 면세판매점 계획은 무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위원장은 “마포구청 측은 사업주에게 ‘토지를 이왕 산 만큼 사업을 해야 한다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강승규 위원장은 “실제 사업주가 강행할 경우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고 마포구가 건축허가를 불허하면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돼 1~2년이 걸리게 된다”면서 “건축주가 이긴다 하더라도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 등 비용 부담도 커지는 만큼 사업주도 이를 우려해 결국 마음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주거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전문판매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부정적 측면이 더 크다”면서 “특히 주변에 엄청난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측면들이 우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근린생활상가 포함된 오피스 빌딩 들어설 것”
강승규 위원장은 향후 해당 부지는 오피스 빌딩이 들어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당초 3층 면세판매점 계획에서 7층 오피스 빌딩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면서 “이중 1~3층은 약국·슈퍼·부동산 등 근린생활상가가 들어선다”고 말했다. 강승규 위원장은 “또한 당초 세양청마루 쪽으로 나기로 돼 있었던 출입문도 반발에 따라 도로 쪽으로 조정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승규 위원장에 따르면 해당 건축 허가 신청은 조건부 허가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변경 등에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간 아무 작업도 하지 못하면 사업주의 손해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일단 조건부로 당초 허가 신청을 통과시켜 땅파기 등을 우선 할 수 있게 해주고 추후에 오피스 빌딩으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강승규 위원장은 “이걸 마포구청이 건축법에 맞는다는 것만 가지고 허가를 해 주면 주민들의 뜻과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게 돼 자치정신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착공에 들어간 뒤에 서로 갈등이 이어지면 양쪽 다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해 성공한 케이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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