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기획재정부 > 보도·참고자료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3113&menuNo=4010100
참고 2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
(1)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소득세법 §164, §164의3)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지급사실(소득자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매 분기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대한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 (예: 보험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등)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지급명세서 등 제출주기 단축
ㅇ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간이지급명세서 : 매월
∙(원칙)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예외) 휴업․폐업․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2)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보완(소득세법 §81의11, 법인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0.25%(지연제출시 0.125%) 가산세율 적용
< 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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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기간도 3개월→ 1개월로 개정
□ 매월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신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ㅇ 소규모 사업자*가 현행 제출기한내 제출시 1년간 한시적으로 미제출 가산세 면제 (대상 : ‘21.7~’22.6월 지급한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사업자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ㅇ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등이일정비율**이하시 가산세 면제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구체적 비율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등 월별 제출에 따른 가산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1.7.1. 이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법 시행 전 지급명세서 등 불성실 제출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3) 과세자료 제출 협조 주기 단축(소득세법 §173)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자료 제출 협조
ㅇ(제출자)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제공하거나 용역을 중개하는 자
* 대리운전용역, 소포배달용역, 골프장경기보조용역 등
ㅇ(제출내용) 용역제공자에 대한과세자료*
* 인적사항,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제공 대가 등
ㅇ (제출주기)매년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과세기간의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
□ 과세자료 제출협조 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제출주기)매 분기
- 해당 소득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분기의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1.7.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6.30. 이전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