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28회 회 칙
1장 총 칙(總 則)
제1조(명칭) 본 회는 한마음28회라 칭한다.(봉천초교28회모임,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 원(會 員)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자격은 봉천초등학교 28회를 졸업하였거나 전학하였던동창생에 해당되는자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각급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과 각종 회의나 행사등에 당연 통보대상의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준수, 월례회 등 회의참석 의무를 진다.
제5조(회원의 가입 및 제명) 회원 가입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회원가입은 제3조 해당자중 가입희망자을 받아 총회에서 전원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②다음사유에 해당한자는 총회 의결로 제명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3회 이상 불참한자
2. 월회비 6회 이상 미납한자
3.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킨자
제6조(임 원) 본 회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둔다.
①회장 : 1명
②총무 : 1명
③감사 : 1명
제7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감사는 총무가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 및 임시회가 늦어진 경우에는 후임자가 선임될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②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회비수납, 수입 지출 등 재정을 담당하며 회원의 동정을 파악하여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소관사무를 기록유지 발표한다.
제10조(회장보선) 본회의 회장 유고시에는 총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선하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제8조와 같다.
3장 회 의(會 議)
제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회, 월례회로 한다
①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초순경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또는 회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개최할수 있다.
③월례회는 상반기, 하반기로 정하되 사유가 발생시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2조(총회 의결사항) 본회의 총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①회칙의 개정 및 변경
②예산 결산의 승인
③회원가입 및 제명의결
④기타 회원 관련 안건 토론
제13조(회칙의 발효 및 의결정족수)회칙의 발효요건과 의결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①총회 발효는 회원 1/2 이상의 참석으로 성회된다.
②의결 정족수는 본 회칙 각 조항에 따로 정함이 없을 때는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제14조(임원회의 임무) 본 회 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②총회에 부의할 제반사항
③예산 및 결산안 심의준비
4장 재 정(財 政)
※제15조(재 원)
①회비는 매월 10,000원 년 120,000원으로 한다
③본회의 기금은 통장으로 관리하고 특별회비는 운영상 필요시 총회에서 회원의 결정으로 한다.
③본회 신입회원으로 가입시 입회비는 회원이 지출한 금액을 지급으로 한다.
※제16조(지 출) 본회 지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본회 기본비용은 회비에서 지출한다
②월례회 식대는 참석회원들이 각출하여 지급하고 회비는 정립한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탈퇴시는 임원회에서 결정 회비의 일정액을 전별금으로 지출한다.
5장 관 리(管 理)
제17조(회원의 관리)
①각급 회의에 불참시는 해당일 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에 연락하고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각종 경조사로 인한 경우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②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6장 경 조 사(慶 弔 事)
제18조(경조사의 범위)
①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장인,장모포함)에 한정한다
②본인 및 본인의 직계존비속 경사 : 결혼. 각 현금20만원
③직계존속의 애사시 : 현금20만원
④회원 사망시 : 현금30만원
⑤질병(본인)으로 상당기간 입원 진료시 : 현금10만원
⑥돌.백일등 위 사항에 포함 되지않은 행사는 각자 부담
⑦신규회원의 경조금 지급은 회원 가입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지급한다
⑧위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 집행한후 총회에서 추인 받는다.
7장 부 칙(附 則)
1. 회칙의 개정 : 본 회칙은 월례회의시 회원 1/2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1. 회칙의 발효 : 본 회칙은 총회에서 개정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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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많았네요.①회원가입은 제3조 해당자중 가입희망자을 받아 총회에서 전원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 전원찬성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2/3정도로 함이 좋을 듯..
좋은 의견 입니다
이제야 성광에 빛이 좀 보인것 같은데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친구 수고했네 ..난 어디에서 하든지 참석할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