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푸드표현상담사 자격 갱신 및 자격 취소 규정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푸드표현예술치료협회 회원 여러분
협회 규정에 따른 푸드표현상담사 자격에 대한 갱신 및 취소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푸드표현상담사 자격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2. 유효기간 5년이 경과되기 전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1) 2019년 자격 취득하신 분
- 2024년 내에 자격을 갱신하셔야 합니다
- 자격 갱신 조건 : 5년간의 연회비 납부, 협회 행사 1회 이상 참석, 갱신비 2만원
2) 2018년 이전(자격 기준 변경 이전) 자격 취득하신 분
- 2024년 내에 자격을 갱신하지 않을 시 협회 규정에 따라 자격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자격 갱신 조건 : 변경된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 변경 요청 및 발급 가능.
5년간의 연회비 납부, 협회 행사 1회 이상 참석, 자격 변경 시 5만원, 갱신비 2만원
※ 2018년 이전 자격 취득하신 분들 중 연회비 납부도 하지 않고
금년(2024년) 내에 자격을 갱신하시 않으실 경우
자격 유지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판단해
부득이하게 자격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 문의 : 010-7479-3082 김민용
※ 참고 : 협회 자격 기준 및 자격 유지 조건
한국푸드표현예술치료협회장
김 민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