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東權氏 대전 靑壯年會 會則
제1장 總 則
제 1조(명칭) 본회는 “安東權氏 대전 靑壯年會”라 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나아가 崇祖
愛族 사상의 고취 및 宗親會 사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정회원은 安東權氏로서 만(30~65세)까지 대전권 거주 및 생활권 남녀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100,000원의 입회금과 매월 회비를 납부한자로 하며 입회후 6개월이 경과 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일반회원은 상기 정회원의 자격중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하 지 아니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참석회비를 납부한자로 한다
제 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安東權氏 대전 宗親會” 내에 둔다.
제 5조(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의 代議員이 되 며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장 組 織
제 6조 본회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본부를 두고 各區에 지부를둘수있다
제3장 任 員
제 7조(임원)
1. 본회에 회장 1명, 부회장 10명 내외, 감사 2명과 10명 내외의 운영위원을 둔다.
2. 사무직원으로 사무국장 1명, 총무 1명, 재무 1명을 둔다.
3.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둔다.
4. 지부의 임원은 지부 재량으로 한다.
제 8조(임원의 선출)
1.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定期 總會에서 선출한다.
2. 운영 위원은 부회장의 의견을 들어 회장이 위촉한다.
3. 본회의 사무국장,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본회는 名譽會長은 전임 회장으로 하고 고문은 회장단 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사람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 9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이 유고 또는 궐위시는 회장이 이를 보선한다.
3.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任員의 任務
제 10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총괄하며 정기총회, 임시총회 및 각종 회의의 議長이 된다.
2. 수석부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 회장과 연장자 順에 의하여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에 의하여 회무 전반을 집행한다.
4. 총무는 사무국장의 명에 의하여 일반 사무일체를 관장한다.
5. 재무는 사무국장의 명에 의하여 회계사무 일체를 관장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사무 및 회계업무를 수시 감사하면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7. 고문 및 명예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에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5장 會 議
제 11조(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 運營 委員 회의로 구분한다.
제 12조(회의의 소집)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2.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그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소 집한다.
3. 운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4. 월례회는 매월 첫번째 월요일에 개최한다.
제 13조(회의의 의결) 총회의 의결은 총회 출석회원으로 회의가 성립 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원의 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회비에 관한 사항
5. 본회의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제 15조(운영 위원회) 본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중간 결산 승인
2. 사업 계획 승인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회장단에 위임할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장 事業 및 運營
제 16조(사업)
1. 본회는 위선사업 및 종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2. 본회는 위 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한다.
3. 기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제 사업을 추진 시행한다.
제 1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한다.
제 1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 19조(애경사 관리) 정회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2개월 이상 회비 미납시 지원하지 않는다.
1. 애 사 : 부·모· 장인·장모상 - 조화1점 또는 조의금100,000원
2. 경 사 : 자녀 결혼 - 축의금100,000원 또는 축하화환
附 則
1. 본 회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례에 준한다.
3. 본 개정회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 則
1. 본 개정회칙은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2010년은 입회비가 100,000원 초과시 100,000원으로 한다.
附 則
1. 본 개정회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