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으로 정한 일부 사업장을 제외하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회사에서 산재처리를 기피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청구 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신청양식은 회사의 담당자,근로복지공단의 지역본부 와 지사,그리고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할수 있습니다.
사고현장사진,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해야하며 ,내용이 사실과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응급처치 나 기타비용의 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청구 하면 됩니다.
진단서,보험급여청구서 등 관련서류는 꼭 복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산재보상 민사보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시 평균임금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장기 요양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개정해서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받으시고 병원이 멀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
사업주와의 민사 합의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후에 하느것이 더욱 유리하며 ,업무중 다른 사람에 의해 재해를 당했다면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증인이나 목격자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나 건설사고 말입니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서 치료 기간중에 출근하여일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쉽게 도장을 찍어 주거나 합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산재 처리를 건강 보험으로 처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은 꼭!꼭! 3년내에 청구 하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