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알고 싶다 “해태제과” 제과부분 매각의 진실
안녕하세요. 원칙과 신뢰 인권TV 송인웅입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코너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것이 알고 싶다.”첫 번째는 “해태제과 제과부분 매각의 진실”입니다.
1945년 해방둥이 기업으로 설립돼 영양-갱, 고향만두 등으로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해태제과는 1997년 부도발생 후 2001년 법정관리를 거쳐 회사정리절차에 돌입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29일 회사정리계획안이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이후 9월28일 해태제과 제과사업부분은 매각되고 11월9일 코스피(KOSPI)에 상장돼 있던 해태제과(00310)주식은 상장 폐지됩니다.
여기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1999년12월 해태제과 주거래은행이었던 조흥은행 등 채권단이 출자전환하였던 주식 8,442억원 전부가 상장 폐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듯이 상장 폐지된 주식이라고 해서 주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정리계획안대로 (주)해태제과의 주식은 (주)하이콘테크란 법인의 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주)해태제과라는 법인이 (주)하이콘테크라는 법인으로 이전”됐음을 의미합니다.
상법에는 제4장 상호 제19조(회사의 상호)에 “회사의 상호에는 그 종류에 따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해태제과”는 회사의 형태인 “주식회사란 문자”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해태제과란 법인회사가 된 것”이고 주식회사 해태제과의 상호는 해태제과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 ①항에 “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이로 미루어 1945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의 제과부분을 2001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식품에게 제과부분을 영업양수도한 경우에 해당돼, 2001년 9월28일 해태제과 제과부분이 매각될 당시 (주)해태제과는 제과부분과 건설부분이 혼합된 상태라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도할 수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설사 9월28일 해태제과 제과사업부분 매각 당시 “상호가 양도되었다면?” 상호가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사용료 지불대상인 만큼 “상호양도계약서”나 “상호양도사실을 증빙하는 양도금액산출서류”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해태제과란 상호 양도가 가능한 상법 제25조(상호의 양도) ①항에 규정된 “영업의 폐지”인 “지분매각”이 아닙니다. “양수도인 모두가 지분매각이 아닌 제과부분자산매각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해태제과 잔존법인으로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법인명을 바꾼 (주)하이콘테크가 2012년12월14일 회사정리정차종결로 회사해산 당시 주식수가 23,336,304주로 상장폐지당시 주식 수 그대로란 점입니다.
이는 상호양도를 위한 부분 주식인수도 없었음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주)해태제과식품의 해태제과란 상호사용은 불법이 확실하다”는 판단입니다.
지금의 해태제과 제과부분영업을 하는 회사의 명칭은 2001년 설립한 (주)해태제과식품입니다. 당연히 상법 제19조(회사의 상호)규정에 따라 상호는 해태제과식품입니다.
1945년 설립된 (주)해태제과를 영업양수도 받고자 2001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도받지 않았음에도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하면 상법 제23조(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항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규정 위반입니다.
2001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하는 이유는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인양”하고 싶은 것입니다. 한 때 “해태제과의 브랜드가치는 1조원이니”했습니다. 2001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식품이 물론 해태제과란 상표는 양수도 받았지만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인 양 하는 것과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이해가 쉽도록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증오하는 북의 김일성 실제 이름은 “김성주”라네요. “1920년에 만주 벌판에서 백마를 타고 하룻밤에 수 백리를 달려 일본군을 무찔렀다”는 전설적인 김일성장군[본명 : 김광서(金光瑞)]을 본 떠 김일성장군행세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방 후 북에 처음 나타났을 때 엄청난 환호를 받았고 지금의 김정은이가 백마를 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의 정식법인이름은 삼성전자주식회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상호인 셈입니다. 어느 전자회사가 삼성전자로부터 TV제조기술을 양수받아 삼성전자와 똑 같은 TV를 만들어 회사명을 ‘삼성전자 기술주식회사’로 하고 삼성전자인양 행세했다면 매출이 엄청나 돈은 벌겠지만 분명 고발돼 처벌받았을 겁니다.
기자가 예를 든 경우와 앞서 서술한 2001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식품이 1945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의 해태제과란 상호를 사용, 해태제과인양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요?
2001년9월28일 “해태제과 제과부분 매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2만여 명에 달하는 구 해태제과 주식(000310)을 보유하고 있던 구 해태제과주주들의 주식은 휴지가 돼 버렸습니다. 상장 폐지된 회사인 해태제과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법원에서 법인명을 바꾸고 브랜드가치가 엄청난 해태제과란 상호는 살아 있고 도대체가 오리무중인 “해태제과 제과부분 매각”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상장회사의 일부 자산매각인데 주식역사상 전례가 없는 경우입니다.
기자도 2001년 상장 폐지된 구 해태제과주식을 보유한 구 해태제과주주입니다. 그 때부터 “상장 폐지된 주식의 휴지화”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매각의 진실을 찾고자 20여년이 다 되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해태제과 상호”와 관련하여 2001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식품이 물론 해태제과란 상표는 양수도 받았지만 1945년 설립된 해태제과인 양한다는 불법사실을 찾아냈을 뿐입니다.
기자는 2001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지 멋대로 회사설립이후 지금까지 사용하는 “불법으로 2001년 설립된 (주)해태제과식품이란 회사를 살찌워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해태제과식품이 정당한 권한 없이 '해태제과'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태제과라는 상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들이 주주지위확인 소송에서 패소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만큼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기 판결내용에 명시돼 있듯이 해태제과라는 상표와 상호를 혼동하여 상표와 상호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자의 주장이 허위란 사실을 증빙하지 못했습니다. 재심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또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란 ‘상호를 양수했느냐?’를 확인해 달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했음에도 “각하”판결 받았습니다. 물론 해태제과식품 쪽에서 “소의 실익이 없어 각하해 달라”고 했죠.
여기서 기자는 “해태제과식품이 정당한 권한 없이 '해태제과'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기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혹여라도 보시는 법률전문가분이 계시다면, 상호와 상표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이 계신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의 진실은 언제인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2만여 명의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