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취업연수비자] TRV로 비자연장, 취업기회, 가족혜택, 풀타임잡, 잡오퍼 등 - 정보공유
TRV(Training and Research Visa, Subclass 402) 비자에 대해 알아 보자.
요즘에 매체를 통해 TRV 비자에 대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에 대해 문의도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 이 비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 드려야 할것 같아 오랜 만에 글을 올립니다.
먼저, 이 비자는 아래의 케이스에 해당괴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IELTS 점수 때문에 485 비자(졸업생 임시 비자) 신청을 못하는 경우
· 학과 졸업 후 공부한 직업군이 SOL 없어서 485 비자 신청을 못하는 경우
· 독립 기술 이민, RSMS 신청을 위해, 호주에 머물면서 경력을 쌓아야 할 경우
· 457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 IELTS 또는 경력이 부족하여 시간을 벌고자 할 때
· 호주에서 internship 혹은 단기간 경력을 쌓기 원하는 경우
· 호주 내에서 일할 회사를 찾았는데, 고용주가 457비자의 최소 임금 조건을 부담스러워 하는 경우(457 비자보다는 간단하고 빠르게 진행 가능)
· 관련 직종 Registration 또는 Licence 취득을 위해 호주 내 경력이 필요한 경우
· 호주 내에서 디플로마, 학사, 석사 졸업자 모두 신청 가능 (전지역, 전학과, 전학위)
. 마지막으로 자녀 공립학교 NSW 50% 무료 혜택 적용 가능 (VIC 지역 100% 지원)
TRV 비자의 정확한 명칭은 Training and Research Visa 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일정 과정을 마친후, 관련된 직업군에 경력을 더 쌓기 위해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나, 리서치가 필요로하는 신청인 또는 관련 직종의 Registration을 위한 것입니다.
이 비자도 457비자와 마찬 가지로 스폰서가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457 비자와 다른 점은 트레이닝을 할 업체가 스폰서가 되기도 하고, 또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관리할 교육 업체(institute) 또한 스폰서를 서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럽지도 않고, 최소 임금 규정도 없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많이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또한, 공부를 마치고 Full-time으로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학생 비자를 연장을 해서 part-time으로 그리고, 학교를 출석해야 하는 부담감이 줄어듭니다.
이 TRV 비자는 최대 2년 까지 연장을 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공부한 대부분의 분들이 호주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하고, 영주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RV비자로 경력을 쌓는다면,
고용주 입장에서는 계속 일했던 숙련된 직원이 필요할 것이고, 그에 따라, 457비자와 영주권인 RSMS 까지 생각을 해 볼수가 있습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 할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신청가능함)
본인이 신청한 학생 비자의 코스가 이 학생 비자 기간 만료 안에 코스를 이수를 해야 하면 아직 학생 비자 기간이 만료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코스로 2011년 11월에 학생비자를 받고 들어 왔습니다.
A는 2013년12월에 학생비자 신청시 신청했던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를 완료를 하고, 비자 만료 일이 2014년 3월15일 전에 TRV를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겨 다른 비자 신청후 Bridging 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저와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최근에 공부를 끝냈는데, 위의 조건에 맞지 않다면, 호주 밖에서 신청해서 받고 들어 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직업군이 가능할까요?
CSOL에 포함된 직업군이면 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 직업군이 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 직종 가능하다라는겁니다.
위의 사항을 읽어 보고 더 정보가 필요하시면, sydney@iworldstudy.com 으로 또는 아이월드 02) 9283 9353으로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한테 희망적인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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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위의 내용은 호주 이민 법규와 이민성 지침 내 및 관련 안내문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본사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이나 본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