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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 괄호와 괄호의 내용이 많아 가독성이 떨어진다는 피드백이 있어, 원문에서 괄호와 내용을 대폭 줄인 글을 앞 부분에 게시합니다. 원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이첩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날짜 및 그 의미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이첩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날짜 및 그것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피고사건 재판에서 갖는 의미
저는 전에, 해병대수사단이 채사병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처리 과정에서 임성근 소장 등 8명을 경찰 이첩 대상자로 최종 판단, 결정한 날짜가 언제인지, 이 결정을 특정하고, 경찰 이첩에 사용하기 위한 번호(이첩공문 필요한 사건특정 번호)를 해병대수사단이 부여한 날짜가 언제인지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정훈 항명재판 등에서 왜 이첩인지날짜가 중요한가 하면, 이첩인지는 이첩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해병대사령관)가 특정인에 대해 이첩 대상 혐의사실로 경찰에 이첩하여 민간 수사기관에 의한 입건 여부 및 혐의 유무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는 그 절차의 성격상 통상의 인지절차에 준하여 군사경찰이 이첩대상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한 이첩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이첩인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첩인지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군수사기관의 이첩인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채해병사건에 있어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까지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것은 해병대수사단이 이첩인지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의 의견조율 및 지휘를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이 장관에 대해 보고한 행위의 법적 성격이,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를 통해 이첩인지 절차를 마무리한 후 그 인지 사실을 장관에게 통지하는 즉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인지, 아니면 '해병대수사단 또는 수사단을 지휘하는 해병대사령관이 이첩인지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 그 결정을 위해 장관의 뜻을 여쭙기 위한 내부 절차'인지는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 내용과 함께 해병대수사단이 장관에게 보고한 날인 2023. 7. 30. 이전에 이첩인지번호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병대수사단이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미 이첩인지번호를 부여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내지 해병대사령관)의 장관 보고의 성격은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를 통해 이첩인지 절차를 마무리한 후 그 인지 사실을 장관에게 통지하는 즉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이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는 이첩인지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병대사령관의 장관 보고의 성격은 '해병대수사단 또는 수사단을 지휘하는 해병대사령관이 이첩인지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 그 결정을 위해 장관의 뜻을 여쭙기 위한 내부 절차'가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장관이 결재했다가 번복한 시점인 2023. 7. 31. 이전까지 이첩인지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병대수사단의 이첩인지 절차는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지휘권자인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를 득함이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첩인지 번호를 부여했다면, 그러한 이첩인지번호 부여 행위 자체가 지휘권자인 해병대사령관의 의중에 반하여 한 행위로서 이 행위 자체가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징계처분 사유가 됨은 분명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실무이론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소장 등에 대해 이첩인지한 날짜 즉 이첩인지번호 부여 날짜를 늘 궁금해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는데,
1. 고 채상병 사망 관련 지휘관계자 8명에 대한 범죄의심 정황을 발견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는 2023. 8. 1. 작성된 수사보고서(사망원인 관련 피혐의자 선정 및 과실관계, 추가 규명사항 등)입니다.
2. 입건전조사 사건부의 등재번호는 23-153이며, 그 날짜는 2023. 8. 2.입니다.
위 자료를 보니,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소장 등 8명을 이첩대상자로 결정하고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등재한 날짜는 장관이 기존 결재를 2023. 7. 31. 번복한 다음 장관이 귀국하여 새로운 결정을 하기 전인 2023. 8. 2.이네요.
그간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연기 지시 이후에 자신의 책임 하에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 이첩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이첩인지번호 부여를 지시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입건전조사 사건부 등재는 박정훈 등 해병대 수사단의 독자적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때 항명의 뜻이 객관화되었다 할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피고사건에서 재판부가 아래 사항을 심리하면 유무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해병대 수사단의 2023. 8. 1.자 수사보고서 작성 경위 및 작성 취지, 그 수사보고서를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및 김사령관의 인식 여부,
-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은 입건전조사 사건부 등재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 장관의 번의에 따라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연기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임성근 소장 등을 등재한 취지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김사령관에 대한 보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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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게시판중요-해병대수사단이 경찰이첩 대상자를 결정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날짜 및 그 의미
학인추천 0조회 86024.04.15 09:31댓글 11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이첩 대상자를 최종 결정하고 사건번호를 부여한 날짜 및 그것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피고사건 재판에서 갖는 의미
저는 전에,
해병대수사단이 채사병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처리 과정에서 임성근 소장 등 8명을 경찰 이첩 대상자로 최종 판단, 결정한 날짜가 언제인지, 이 결정을 특정하고, 경찰 이첩에 사용하기 위한 번호(이첩인지번호-이첩공문에는 사건특정을 위한 번호가 있어야 함)를 해병대수사단이 부여한 날짜(이하에서는 '이첩인지날짜'라 함)가 언제인지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황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3대이관범죄의 경우는 민간 경찰만이 인지-인지가 되면 국민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됨-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할 경우, 군수사기관이 민간 수사기관에 이첩할 대상자로 결정하는 행위는 '인지'가 아니므로(경찰에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행위이므로. 다만, 저는 해병대수사단도 온전히 인지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이런 행위를 인지로 부르는 것은 용어와 개념이 불일치하여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부적당하다.
정확한 의사전달을 위해서는 다른 용어를 만들어야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실무상 그런 용어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부득이 일단 군사경찰이 특정인을 민간 경찰 이첩대상자로 지목하는 행위를 편의상 '이첩인지'로 부르고자 함]
아래 글도 그 중 하나입니다.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bGUC/484
박정훈 항명재판 등에서 왜 이첩인지날짜가 중요한가 하면, 이첩인지는 이첩인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본건에서는 해병대사령관으로 보임)가 특정인에 대해 이첩 대상 혐의사실로 경찰에 이첩하여 민간 수사기관에 의한 입건 여부 및 혐의 유무 판단을 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는 의사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저로서는 군에 있지 않아 군사경찰 실무상 정립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는 그 절차의 성격상 통상의 인지절차에 준하여 군사경찰이 이첩대상자와 혐의사실을 특정한 이첩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정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이첩인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첩인지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곧 군수사기관의 이첩인지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한편, 채해병사건에 있어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사령관, 해군참모총장,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까지 순차적으로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것은 해병대수사단이 이첩인지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의 의견조율 및 지휘를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위와 같이 장관에 대해 보고한 행위의 법적 성격이,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를 통해 이첩인지 절차를 마무리한 후 그 인지 사실을 장관에게 통지하는 즉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인지, 아니면 '해병대수사단 또는 수사단을 지휘하는 해병대사령관이 이첩인지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 그 결정을 위해 장관의 뜻을 여쭙기 위한 내부 절차(장관에게 이첩인지 대상자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유무를 떠나 법적 최종권한자인 해병대사령관이 이러한 보고를 하였다는 것은 곧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의 업무-해병대 군사경찰에 대한 지휘-수행에 있어 장관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는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고, 그러한 보고에 대해 장관은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결재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 물론 해병대사령관은 장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첩인지대상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물론 현실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리고 장관은 얼마든지 위와 같은 의견을 번복할 수 있다. 어차피 장관의 의견은 법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인지는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 내용과 함께 해병대수사단이 장관에게 보고한 날인 2023. 7. 30. 이전에 이첩인지번호를 부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병대수사단이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미 이첩인지번호를 부여하였다면 해병대수사단(내지 해병대사령관)의 장관 보고의 성격은 '해병대수사단이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를 통해 이첩인지 절차를 마무리한 후 그 인지 사실을 장관에게 통지하는 즉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해병대수사단이 장관에게 보고하기 전에는 이첩인지번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병대사령관의 장관 보고의 성격은 '해병대수사단 또는 수사단을 지휘하는 해병대사령관이 이첩인지 대상자를 결정하기 전 그 결정을 위해 장관의 뜻을 여쭙기 위한 내부 절차'가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장관이 결재했다가 번복한 시점인 2023. 7. 31. 이전까지 이첩인지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병대수사단의 이첩인지 절차는 마무리 되지 못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박정훈 대령이 자신의 지휘권자인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를 득함이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첩인지 번호를 부여했다면, 그러한 이첩인지번호 부여 행위 자체가 지휘권자인 해병대사령관의 의중에 반하여 한 행위로서 이 행위 자체가 군형법상 항명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박정훈 대령 측은 임성근 사단장을 경찰이첩대상자로 실질적으로 결정한 사람은 해병대수사단의 박모 상사이고 자신은 단지 그 결정을 추인한 듯 주장하고 있던데, 그런 박대령조차 이러한 이첩인지번호 부여에 자신이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첩인지번호 부여에 대해서도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수사단장의 역할을 전혀 못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이 함의하는 바는 박정훈 스스로 '난 의인이기는커녕 실무진조차 무시하는 바보입니다'가 될 것입니다. )
일단 징계처분 사유가 됨은 분명합니다.
저는 위와 같은 실무이론적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소장 등에 대해 이첩인지한 날짜 즉 이첩인지번호 부여 날짜를 늘 궁금해 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그에 대한 정보를 확보했는데,
1. 고 채상병 사망 관련 지휘관계자 8명에 대한 범죄의심 정황을 발견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는 2023. 8. 1. 작성된 수사보고서(사망원인 관련 피혐의자 선정 및 과실관계, 추가 규명사항 등)입니다.
2. 입건전조사 사건부의 등재번호는 23-153이며, 그 날짜는 2023. 8. 2.입니다.
위 자료를 보니, 해병대수사단이 임성근 소장 등 8명을 이첩대상자로 결정하고 '입건전조사 사건부'(이런 장부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가 말한 이첩인지번호인지는 미확인. 추측건대, 국방부장관의 이첩보류지시에 따른 해병대사령관의 이첩보류지시가 없었다면 규정에 따른 범죄인지서 내지 이첩인지서를 작성했을 듯한데, 예상치 못하게 이첩보류 지시가 나오자 범죄인지서에 대해 해병대사령관의 결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에 해병대사령부는 규정상의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못한 듯합니다. 결과적으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건을 경찰에 보낼 수 있다'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말이 타당하다는 것을 해병대수사단이 몸으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제가 아직 눈으로 확인한 사항이 아닙니다.)에 등재한 날짜는 장관이 기존 결재를 2023. 7. 31. 번복한 다음 장관이 귀국하여 새로운 결정을 하기 전인 2023. 8. 2.이네요.
(해병대수사단은 장관이 기존 결재를 번복한 이후 140페이지의 추가 수사자료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였는바, 이러한 추가 수사자료가 작성되었을 경우 당연히 그 내용까지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장관에게 보고하여 새로운 결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조치인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은 그러한 새로운 결심을 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장관이나 사령관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일 듯합니다.)
그간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장관의 이첩연기 지시 이후에 자신의 책임 하에 박정훈 대령에게 경찰 이첩을 위한 사전 절차로서 이첩인지번호 부여를 지시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입건전조사 사건부 등재는 박정훈 등 해병대 수사단의 독자적 결정에 의한 것이고, 이때 항명의 뜻이 객관화되었다 할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 피고사건에서 재판부가 아래 사항을 심리하면 유무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2023. 8. 1.자 수사보고서 작성 경위 및 작성 취지, 그 수사보고서를 김계환 사령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및 김사령관의 인식 여부,
박정훈 대령(해병대수사단)은 입건전조사 사건부 등재의 법적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장관의 번의에 따라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연기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병대수사단이 입건전조사 사건부에 임성근 소장 등을 등재한 취지는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김사령관에 대한 보고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댓글>
학인 24.04.15 12:56
본문에 적어둔 아래 링크글에는 여러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https://cafe.daum.net/marinecorpstruth/bGUC/484
그 중 하나는 아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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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사건과 관련하여 인지한 범죄는 아래에서 보듯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범죄'에 포함되므로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사건을 인지 즉시 이첩해서는 안 되고, 후술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군사법원에 기소할 사건이 아니라는 내부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이첩해야 합니다.
학인 24.04.15 12:59
즉, 해병대 수사단은 채상병사망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단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범죄로 인지한 경우, 먼저 이 사건을 관할하는 보통검찰부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 통보를 받은 군검사는 소속 검찰단장에게 보고하고, 각 군 검찰단장은 참모총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각 군 참모총장은 검찰단장의 의견을 들어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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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수사단이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번 사태처럼 엉터리 수사 결론이 장관 결재까지 득하고, 또 장관이 결재를 번복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위에 대해 향후 국방부는 감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인 24.04.15 13:13
지금이라도 국방부장관의 기소결정 대상범죄의 처리 절차에 대해 국방부 차원에서 깊이 연구하여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인 24.06.10 08:38
https://m.cafe.daum.net/marinecorpstruth/bGUV/7?
그냥 24.06.12 20:58
사건번호를 부여했다면 입건했다는 건데요. 설마 했는데 아예 입건했다면 입건=수사 착수니 수사권없는 군경찰이 ... 앞뒤가 맞지 않네요. 입건했으면 군 장성의 경우 공수처로 바로 이첩해야 일관되는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 벌률보다 더 강력한 1광수대....
학인 24.06.13 09:18
공수처법을 다시 봐야겠지만, 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행위자가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공수처 관할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냥 24.06.13 10:34
@학인 사건번호와 입건번호는 다른 것입니다. 입건전 조사에 관해서는 경찰직무와 관련해 자세하게 서술돼 있는데 반해 군경찰의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입건전 조사의 경우 피조사자이지 피의자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그야말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정식 수사의 개시와 함께 사건번호 항목을 채우는 그 번호가 입건번호로서 사건번호이고 피의자로 비로소 호칭되는 거죠. 따라서 이 건 입건전 조사조차 할 권한이 없는데 입건번호를 부여했다면 불럽수사했다는 것이 되죠.
입건은 수사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입건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경찰에 포7대대장의 변호인 고발로 비로소 피의자신분이 되어 경찰에 임사단장이 출두한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가 진척되 되어 마무리되면 송치하는 단게에서 혹은 고위공직자이므로 공수처로 이첩하든가의 선택이죠. 그런데 아직 공수처로 이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첩하지 않을 가능성... ? 즉 불송치 즉 무혐의 처분일 수 있는 거죠...
그냥 24.06.13 10:47
@학인 공수처 관할은 신분적 차별이라고 위헌심판까지 간 사안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는 앞으로 사소하든 굵직하든 공수처에서 내키면 선택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대한민국이 만든 일신전속적 사회적 지위를 기초로 차별하는 합헌적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일단 수사기관이 공수처법 적용을 받는 별단 장성의 경우가 범죄인지된 경우엔 의무적으로 인지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인지를 할 수사권을 전제하므로 인지통보를 분리해서 공수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8명 전부를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셈이죠.
그냥 24.06.13 10:58
경찰이 쓰는 입건전조사 사건처리부 양식을 올리려고 했는대...
링크가 다이렉트로 연결되지 않는군요.
그냥 24.06.14 21:36
아 본문의 입건전 조사 번호에 주목하느라 간과했다가 보니 이 글을 쓰신 분이네요. 본문에서 군경찰이 이 군인사망범죄에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거론하셨는데 구체적인 근거가 있나요? 입건전조사를 하게 되면 후속절차로 입건하든지 종결하든지 진행시켜야 합니다. 멋대로 중단할 수 없어요. 수사든 조사든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기도합니다. 입건전 조사에 관한 구체적 하위법력(훈령이나 규칙)이 군에 없으므로 민간경찰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사실상 강제수단까지 동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결국 군경찰은 그걸 주목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로 수사권을 배제했는데 여전히 입건전조사를 할 수 있다면 수사권배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인 즉, 검시처분처럼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다면야 아무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권한이 어디로부터 도출되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학인 24.06.15 15:38
연구 후 의견이 형성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깊이 고민을 하게 해 주어 감사합니다.
첫댓글 입건 전 조사에 관한 군 서식을 발견할 수 없군요. 그렇다면 서식을 준용할 수 있게 되므로 어차피 유사한 양식이 될 것입니다. 당시 링크하려 했던 양식을 이미지로 변환해서 댓글로 답니다.
물론 박정훈팀이 입건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들이 그런 식으로 법해석을 한다면 참으로 놀라운 언해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건전 조사는 법정에 혐의자를 세우기 위해 진행하는 수사입니다. 또한 입건전 조사(그림자)와 입건(빛)은 불가분관계이므로 박정훈팀이 입건전조사를 하고 경북경찰청이 입건하는 형태로 분리해서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