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기자단 회 칙 -
제1조(정의)
1. 본회는 청소년문화교육단체 ‘더불어꿈’ 소속 '어린이 기자단' 이라고 한다.
2. 매체 제호는 ‘여럿이함께’라 한다.
제2조(목적)
1. 세상을 향한 창의적인 사고와 건전한 소통으로 어린이 언론을 형성한다.
2. 다양한 취재활동을 통한 경험들을 토대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진다.
3. 어린이의 권리와 의무를 통해 진취적인 미래 청년으로서 도전과 비전을 실현한다.
4.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함께 시대의 문화를 공유하고 나누는 문화를 형성한다.
제3조(어린이 기자단 활동 및 의무)
1. 주 1회 정기모임에 참석한다.
2. 취재를 통한 기사작성은 월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3. 정기 교육 및 단체 행사, 야외활동, 캠프(모꼬지)에 참여한다.
3. 어린이 기자단은 ‘기자단 약속’의 의무를 다한다는 다짐을 한다.
제4조(어린이 기자단 구성원)
1. 수습기자는 연 2회 모집을 통해 선발되며, 일정 기간 주관 단체의 기자교육을 받은 후 수료식을 통해 정기자로 발령을 받는다.
2. 정기자는 교육부, 문화부, 사회부, 과학부에 소속이 되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자격)
1. 전국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2. 타 단체나 기관에서 교육 및 활동 경험이 있는 어린이
3. 단, 다른 기관이나 다른 단체의 기자단과 중복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6조(임원 구성)
1. 임원은 어린이 편집장 1인과 부서별 부서장 1인으로 구성한다.
2. 부서별 역할분담에 필요한 총무 및 서기는 부서모임에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
1. 총회는 매년 1월에 이루어지며 총회를 통해 편집장이 선출된다.
2. 분기별 총 4회 편집장을 중심으로 부서장 회의를 진행한다.
제8조(상벌)
1. 단체와 기자단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행위를 했을 경우 제명할 수 있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기사작성 저조와 잦은 행사 및 교육 불참에 대해 신문사 편집위원과 기자단 임원회의를 구성하여 탈퇴 권고 및 제명을 할 수 있다.
단, 사전 경고에 의한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부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되고 의결과 공포 후 일주일 지나면 시효가 발휘된다.
2. 회칙 개정은 정기 총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