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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도 |
‘13년도 |
합 계 | |
선정 시범사업 |
총 5건 지열냉난방, 녹색마을, 발전폐열 활용, 목재펠릿, 녹비재배 |
총 5건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양산),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제주), 목재펠릿, 묶음형(왕겨숯처리, 태양열, 녹비재배, 물관리), 수막재배 |
총 10건 |
연간 예상감축량 |
4,263톤CO2 * ‘13년부터 감축실적 발생 |
7,261톤CO2 * ‘14년부터 감축실적 발생 |
11,524톤CO2 |
참여 농업경영체 수 |
19개 |
47개 |
66개 |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2013년 10월)하고, 1년간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게 된다. 이후 전문검증기관과 심의위원회의 엄격한 검ㆍ인증(2014년 10월)을 거쳐 감축량에 따라 인증서(2014년 11월)를 부여받는다.
<사업 추진절차>
○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1톤CO2당 1만원에 정부가 구매할 계획이며,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서 작성, 감축활동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될 예정이다.
* 농림어업 부문 :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5.2% 감축(152만톤CO2)
○ “앞으로 농업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 참여비용 감소 등 제도를 정비하고, 2015년부터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와 연계하여 감축실적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1 |
'13년도 시범사업 참여자 선정결과 개요 |
○ 시범사업자 참여 공고 : ‘13. 5. 13. ~ 5. 24.
○ 사업자 선정회의 개최
- 일시/장소 : ‘13.5.31.금요일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회의실
- 심의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과학원, 교수, 검증심사원 등 민간전문가
○ 신청 9건 중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사업관리자 역량, 방법론 유무 등을 고려하여 5건 선정
번호 |
적용기술 |
사업수행자 |
사업관리자 |
지역 |
폼목 |
농업경영체수 |
예상감축량 (tCO2/년) |
1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
흙마음영농 조합법인 |
카길애그리 퓨리나 |
경남 양산 |
- |
1 |
2,293 |
2 |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
(주)한라산 바이오 |
한국농어촌 연구원 |
제주시 |
- |
1 |
1,844 |
3 |
목재펠릿 |
8개 농가 |
산림조합 중앙회 |
경북 안동 외 7지역 |
국화, 오이 등 |
8 |
404 |
4 |
왕겨숯처리, 태양열, 녹비재배, 물관리 |
주산사랑 영농법인 |
좌동 |
전북 부안 |
벼, 유채 등 |
1 |
286 |
5 |
수막재배를 통한 화석연료 절감 |
(주)조이팜 |
좌동 |
경남 산청 |
딸기 |
36 |
2,434 |
합 계 |
47 |
7,261 |
※ 온실가스 감축은 농업인에 생소한 분야로 필요시 사업관리자(전문가) 매칭을 통해 컨설팅 등 지원
붙임2 |
농업ㆍ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시범사업 개요 |
○ (개념)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감축실적에 대해 인센티브(정부구매 등)를 제공
○ (사업대상) 지열 냉난방, 가축분뇨에너지화, 발전폐열회수, 목재펠릿 이용, 녹비재배 등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 추진 절차
○ 운영체계
- 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운영기관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심의위원회 : 기후‧농업전문가로 구성 / 검증기관 : 민간 전문검증업체
- 감축사업자 : 사업관리자* + 사업참여자
*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농가에 생소한 분야로서 사업관리자를 통해 컨설팅 등 지원
○ 온실가스 감축인증서(감축실적)의 소득화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를 통해 저탄소 농업 도입 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 → 저탄소 농업 활성화
- 현재 각 부처 감축사업과 배출권거래제 등과의 연계방안을 협의 중으로 시범사업기간(‘12~’14)의 감축실적은 정부 구매 실시(1톤CO2에 1만원)
03-2)130604_06.05_보도자료(조간)_(기후변화대응과)_온실가스감축사업 13년도사업자선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