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스주택입니다. 작년 2월 이후 변경된 건축법규때문에 소형건축업계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은 법규이지만 영세업체를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줄사람은 없습니다. 대기업의 횡포와 현장경험이 전무한 무능한 고위직 공무원들의 합작품이라 할수있습니다. 작년 2월4일 발표된 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현장 규모와 상관없이 현장관리인 선임과 내진설계 시공 입니다. 현장관리인 제도 역시 현장 경험이나 시행사 능력보다 증 하나면 됩니다. 가령 어느정도 고개를 끄떡일수있는 증 도 있지만 철근구조라던가 실내건축 등 이 있지만 도배. 방수 이런 증도 됩니다. 도배를 무시하는것은 아니지만 도배지 바르는것과 건축안전을 같은 레벨로 본다는것은 억지 끼워맞추기 입니다. 차라리 몇시간 안전교육을 받고 그 교육생을 선임하는것이 더 낳습니다. 내진설계 역시 자재의 특성과 기능 구조를 무시한고 전체적인 도면상 각파이프 몇개, 빔 몇개 이런식으로 추가만 되면 되는 엉터리 내진이 많습니다. 아래 첨부한 사진을 보면 내진 기준을 통과하기 위한 각파이프 시공이 있지만 얼마나 위험한 구조인지 한눈에봐도 알수 있습니다. 경비문제로 대충 파이프 세워놓고 특히 alc 구조는 물려서 시공을 해야 하는데 각파이프 옆에 우레탄 폼으로는 임시고정 하고 마감을 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마감을 용이하게 하려고 각파이프나 밤사이 벽체 블록을 아예 빼먹거나 얇게 파서 내구성이 더 약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소형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에 맞는 보강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내진보강재로 등록 또는 관련 업무부처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예를들면 돔하우스 같은경우 스치로폼200정도로 시공되어있는데 시공시 올라서 밟으면 당연히 파손위험이많습니다. 하지만 고강도 메시 시공만 해도 그 강도가 몇배 강화되어서 작업자들이 여러명 올라가서 일을해도 파손되지 않습니다. 소형주택이나 ALC 주택의 경우도 이런 적용을 한다면 당연히 경비도 절약되고 더 안전할수있습니다. 그런데 외?..... 이유는 관계 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입니다. 과도한 규제와 탁상행정의 사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공연히 편법? 도 시도됩니다. 작은 영세업체의 경험에 따른 방법이 조직적인 기업의 힘에 당할수는 없지만 건축주 들이라도 큰 목소리에 이유없는 휘둘림보다 현명한 방법을 이해하는 작은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