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암벽 무료지도에 관한 이천시 담당 부서의 답변 내용
1.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하시고 의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은 『이천시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제14조에 의거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3. 문의하신 무료로 지도하는 사항은 이천시장의 승인사항이 아니며 무료 지도 운영주체의 판단에 따라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도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시설관리주체에게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3년5월20일-a0-민원상담목록번호12453. 끝.
제6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체육시설 전용사용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접수일 부터 3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 접수일 부터 2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자는 주소, 성명, 이용할 시설, 이용목적, 이
용기간 및 시간, 징수하려는 관람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개인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한 후 이용권을 교부 받아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 활동 장소로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
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 시장은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비치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
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개방 계획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
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제한,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따른
사용의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11조(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사용료 미납이 있을 때
제12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만취, 전염병 등으로 공중에 유해한 사람
2. 위험물 등을 소지한 사람
3.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제28조(위탁업무 수행) 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사용의 허가ㆍ제한ㆍ축소
2.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3. 강습교실의 개설ㆍ변경ㆍ폐지
4. 관람권ㆍ입장권의 발행
5. 관람ㆍ입장의 제한
6. 사용료의 징수ㆍ감면ㆍ반환
7.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
제31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가 또는 경기도ㆍ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