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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14회 동창회 회칙 ★★
제1조<명칭>본회는 대남14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 우의를 돈독히 함은 물론
상호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은 대부도 대남초등학교를 다닌사람으로 입학동기및 졸업동기를
원칙으로 한다.
2,기타 회원의 자격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임원의 구성및 추대>
1,본회는 회장 1인 총무 2인을 둔다.
2,회장과 총무는 정기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회원의동의하에 추대한다.
3,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하며 결산보고도 함께한다
4,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다.
5,회장의 사고로 궐석시 임시총회를 얻어 추대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단,회장의 임기가 6개월 미만시 총무가 회장을 대신한다.
제5조<임원의 의무>임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회장은 본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2,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계
업무등을 총괄한다.
3,총무는 회원관리를 총괄하며 회장과 사전협의하에
본회 운영에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회비>본회의 회비는 년10만원으로 하되 은행계좌로 자동이체 한다
제7조<회의>회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회의 그리고 정기회의로 구분한다.
2,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2월에 개최한다.
3임시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4,정기회의는 6월과 12월에 개최한다.
5,,정기회의 일자는 운영진이 정하며
회의시간은 오후 7시로 한다
제8조<운영>본회의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본회 운영은 회비등으로 한다
2,회원 개인의 신상 변동및 경조사 발생시 즉시 총무에게 통보한다.
경조사별 경조금 지원 내역
애경사-10만원과 화환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회의<임원진>에서 결정한다.
4,필요시 회원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비를 징수할수 있다.
5,총무는 분기별 회의시 재무보고를 하고 회비 운영내역을 전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1,본회의 명예를 훼손 시키거나 질서를 문란케 한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한다.
2,기타 본인이 원할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한다
3,회비를 1년이상 미불입시 회원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회칙변경>
1,회칙변경은 정기회의시 재적회원 1/2이상 출석과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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