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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약자가 개인사업자이고, 피보험자와 수익자가 종업원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동일(연간 7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개인사업자이고 피보험자가 종업원일 경우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다르다.
즉 보장성보험료 중 사업용 자산(자동차,건물등)에 대한 손해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동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에 대해서만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는 익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제외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보험료 불입액에 대해선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수령시에도 과세제외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임. 다만 보장성보험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보험차익) 대해서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보험금만 총수입금액(법인의 경우는 익금)으로 인정되어 소득세를 과세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이므로, 종신 보험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보험차익은 총수입금액불산입 항목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5. 개인사업자의 경우
(1) 종신보험
법인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종업원일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보험료는 손금산입 인정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차익으로 익금산입으로 인정(순자산증가설)된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자산과 관련된 손해보험료와 보험금만 필요경비와 총수입금액으로 인정되고,
그 이외 보험료와 보험금은 필요경비대상이 아니고 소득세 과세제외 대상(열거주의방식)이다.
따라서 종신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도 과세제외 대상이다.
물론 퇴직 등의 사유로 종업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종업원 등으로 변경하는 때에는 필요경비(급여)로 산입하며, 이때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다(서면1팀-389, 2005.4.11).
또한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모두 개인사업자로 한 종신보험의 보험료 불입액은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다.
(2)연금보험
법인사업자의 경우와 동일한 내용임.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한 보험차익 중 10년 미만 저축성보험(연금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외의 보험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제외 대상이다.
따라서 세제비적격연금을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약하여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 집행기준 27-55-18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 등을 지급사유로 하고 계약자는 사용자로 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는 수익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피보험자 | 수익자 | 보험내용 (지급사유) | 필요경비 해당여부 |
종업원 | 종업원 |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다음의 보험 | 보험료:필요경비 산입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 다만, ①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②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경우 해당 보험료 중 연간 70만원 이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
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단체순수보장성보험> ② 만기에 환급보험료가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 |||
③ 선원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선원보증보험료, 퇴직보험료, 단체퇴직보험에 부가된 특약보험 등 | |||
회사 | 종업원의 사망·상해·질병을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 | · 보험료 납입시:필요경비 불산입 (자산처리) · 보험금 수령시:총수입금액 산입 · 보험금 종업원에 지급시 :필요경비 산입(근로소득) ·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를 종업원으로 변경시:필요경비 산입(근로소득) |
■ (단체보장성 보험료의 손비 처리 등) 회사가 계약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 중에서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연 70만원 이하 범위에서 손비 처리 하는 것이 가능함.
▷ 일반적으로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간주하여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장성보험료는 종업원의 급여에 해당되어, 회사는 손금으로 인정받고 종업원은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 하지만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은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여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하는 경우에 회사는 손금(복리후생비)으로 인정받고, 종업원은 비과세됨.
- 다만, 연 70만원을 초과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경우 일반적인 단체보장성보험과 동일하게 처리함.
주: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에서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연 7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 일반적인 단체보장성보험의 경우와 동일한 세법이 적용됨.
단체순수보장성보험 :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
소득세 집행기준 27-55-19 [필요경비 산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퇴직보험료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업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 사업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담보제공한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
2.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보험금 등
3. 사업자가 보험 또는 신탁의 취급기간으로부터 배당금을 지급받는 경우:해당 배당금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급여 또는 적립금이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경우:해당 급여 또는 적립금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0조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소득세법 제20조 [ 근로소득 ] |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2009.12.31 개정)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009.12.31 개정)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2009.12.31 개정)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2009.12.31 신설)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2009.12.31 신설)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 은 제외한다)(2016.12.20 신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09.12.31 개정)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항번개정) |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2021.02.17. 개정)
가. 삭제(2000.12.29)
나. 삭제(2021.02.17)
다. 삭제(2013.02.15)
라. 삭제(2013.02.15)
마. 삭제(2021.02.17)
바. 삭제(2009.02.0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2006.02.09 제목개정) ]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2013.02.15. 개정)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2001.12.31. 신설)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 근로소득의 범위 】 |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2010.02.18 개정) |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 등을 제외한다. (2007.02.28 개정) |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2021.02.17. 개정) |
가. 삭제(2000.12.29) | 가. 삭제(2000.12.29) |
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2001.12.31 개정) | 나. 삭제(2021.02.17.) |
다. 삭제(2013.02.15) | 다. 삭제(2013.02.15) |
라. 삭제(2013.02.15) | 라. 삭제(2013.02.15) |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1999.12.31 개정) | 마. 삭제(2021.02.17.) |
바. 삭제(2009.02.04) | 바. 삭제(2009.02.04) |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2001.12.31 신설) |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2001.12.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1442호 ] 2021.02.17.
제19조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1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2021.02.17 신설)] 및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6호·제7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
는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2021.02.17 신설)] 및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6호·제7호·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 4 [ 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2021.02.17 신설) ]
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3호 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2021.02.17 신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2021.02.17 신설)
가.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2021.02.17 신설)
나. 기획재정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2 [사택의 범위 등(2021.03.16 조번·제목개정)]]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임원
(2021.02.17 신설)
다.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2021.02.17 신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2021.02.17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
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2021.02.17 신설)
3.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2021.02.17 신설)
가.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2021.02.17 신설)
나.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 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2021.02.17 신설)
4.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2021.02.17 신설)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성공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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