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기관(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진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한 당진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종사자를 대상으로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 보수교육을 이수하신 사회복지사와 종사자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사회복지시설·법인 사회복지사·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사업
나. 대 상 : 당진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종사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2025도 보수교육 한정, 1인 1회 지원)
※ 사회복지법인·시설 외 기관은 미지원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 「202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시설신고증이나 법 인등록증이 있는 경우 보수교육 필수 대상자로
인정함.
※ 재가장기요양기관(기관코드 3번)이 재가노인복지시설(기관코드 2번)으로 변경시 보수교 육비 지원 가능
※ 법인·시설 종사자 : 간호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시설 관리직 등 직종 별 보수교육이 요구되는 직군
다. 신청접수 : 1차(4월21일~5월2일), 2차(9월22일~10월2일), 3차(12월1일~12월12일)
※신청 기간 내 접수 요망,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라. 지 급 일 : 1차(5월13일), 2차(10월15일), 3차(12월24일)
마. 신청방법 : 원본 지참하여 내방 또는 PDF 파일 이메일 신청 (djwelfarecom@gmail.com)
바.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영수증, 교육 이수확인증 각1부
붙임 보수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