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를 당하게 되면 급하게 되어,
어디까지 연락해야하는지 당황하게 되는지 우리반은 상조회 회칙도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
정기적으로 상조회비를 걷은 적도 없고 선례도없고 그때그때 진행되었으므로,
한번은 논의 되어야 한다.
여러단체의 상조회 회칙이 많지만 우리실정에 맞는 회칙이 필요로한다.
(예를들어, 외조모상은 외가에서 주관하므로 그곳에 맡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우린 기금도 없고 주최자도 없고 그때그때 연락되는데로 참석하는데....
3단조화는 누가보내고 개별부조는 누가하고...
조직도 없으므로 가까운사람들끼리 그때그때 참석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아래내용은 문상의 범위를 정하는데 도움이 될까하여...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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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부산단과학원연합회 상조회칙)
제 7 조 (회의)
필요시 단과연합회 회의때 한다.
제 4 장 경조시 지원
제 8 조 (지급대상)
1. 본인 부모 사망시
2. 배우자 부모 사망시
3. 본인, 배우자, 자녀,형제 사망시
제 9 조 (지급금액)
1.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 200.000원
2.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사망 : 200.000원
제 10 조 (지원내역)
1. 삼단조화 및 근조기 지원
2. 지급횟수는 1인 1년 2회로 한다.
제 11 조 (참석 및 부조)
1. 애사시 회원전체가 참석을 원칙으로 한다.
2.(신설)애사시 상조회원 전원이 2만원씩 갹출하고 불참자는 상조회총무가 기금으로 대납하고 추후 입금 상게한다. 단, 개별부조자는 제외한다.
제 5 장 회비
제 12 조
1. 년 100,000원 일시납으로 한다.
2. 회비는 매년 6월 30일까지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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