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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에는 소멸시효가 있고 입증 방법,증거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하고 패소할 수 있다. |
민사,형사에 관련한 답변은 “우선적으로 의뢰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와 정황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또한 증거의 성격이 당시 배경등이 어떠했는가에 따라서도 다르며 서로주고 받은 대화내용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내방 상담하는 것이 인터넷의 수 많은 글 보다 정확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우선 모든 사건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안에 소송,집행,청구를 하지 않으면 시효완성으로 청구권이 없어집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후에도 청구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채권소멸시효 |
▷일반채권 : 일반채권이란 제164조 내지 1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 및 기타의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채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 (제163조) :
1)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기타의 1년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여기서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이라함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며,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님 (대법원 1996.9.20..96다25302)
2)의사,조산권 ,간호사,약사의 치료,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무면허 의료인,무면허약사에 대해서도 적용,의료법인과 법원의 채권에도 유추적용된다.
3)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도금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공사의 과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4)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수공업자,제조업자의 직무에 관한 채권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제164조):
1)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음식료,대석료,입장료,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의복,침구,장구,기타 동상의 사용료 채권
3)노역인,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학생및 수업자의 교육,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숙주,교사의 채권
▷판결등에 의해 확정된 채권 (제165조):
판결,파산절차,조정과 재판상 화해 기타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 (제 163조,제164조의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일지라도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다만 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기한부 채권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65조3항)10년보다 장기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단축된다는 것도 아니고 본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닌 권리가 확정판결을 받은 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뜻도 아님,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또한 확정판결을 취득한 채권은 10년이다
▷기타의 재산권 (제 162조 2항):
채권 및 소유권을 제외한 기타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0년이다.
▷불법행위와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6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불법행위를 한 날로 부터 10년이다 (전자는 시효기간으로 보는 데 이설이 없지만, 후자에 관해서는 통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판례는 시료기간으로 본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채권:
10년
▷임금채권(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채권의 소멸기간은 3년이다. (근로기준법 제 48조)
▷상사채권 (상법제 64조)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 제64조)
▷대출금 채권:
1) 대부분의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단 이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그렇지만 원본채권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소멸시효는 5년으로 본다)
2)어음대출의 경우는 소멸시효 5년으로 보며, 단 시효기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되면 어음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되는 문제만 남는다. 결론적으로 어음 채권을 대여금 채권으로 돌려서 행사를 하여야 한다.
3)할인어음대출은 특수하다, 할인어음대출의 법률적인 성격은 어음매매로 보고 있다 할인 어음거래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할인 목적물이 어음의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권을 취득하며 할인의로인 즉 어음매도인에 대하여는 환매청구권 (어음부도시 어음을 어음 매도인에게 되 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어음 발행이 (보증인포함)에 대하여는 어음권 채권을 행사 할 수 있게 되므로 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어음의 배서인에 대해서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환매청구권은 일반 채권이므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4)연체이자라고 불리는 지연배상금은 그 법적 성질이지연손해금이다. 법률적인 의미의 이자가 아니므로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5)보증 채무는 주채자에 부종하는 것으로 보증채무의 시효는 주채무의 그것과 같다.
▷어음,수표금 채권 :
어음과 수표금 채권도 단기소멸시효기간을 갖는다.
어음상의 발행인 (보증인 포함)에 대한 어음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만기일로 부터 3년이다 (어음법 제70조1항)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년이며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6개월이다. (어음법 제70조 3항) 수표발생인 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나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의 전자에 대한 재소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모두 6개월이다 (수표법 제51조 1.2항)
상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에 의하여 중단됩니다.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78조 (중단후의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 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내용증명 우편 발송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최고하는 경우 6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을 하는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결국, 소멸시효의 연장을 위해서 채무의 변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참고로 판결로서 인정되는 채무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형사재판의 공소시효 |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2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51조(형의 가중, 감경과 시효기간)연혁판례문헌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7.6.1>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②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연혁판례문헌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1995.12.29>
형사범죄는 죄목이 많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기,명예훼손,사해행위 등등으로 구분을 먼저 상담 받으시고 위에 대입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민사, 형사소송의 경우 준비되어야 할 사안 |
1)피해금액이 특정되어야 하고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소송가액이 정해지면, 이를 근거로 소송에 들어가되, 정신적인 배상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입증이 가능해야지 이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상대방의 불법행위에 관한 민사소송은 그 불법행위임을 먼저 확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형사를 겸해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소송에서 승소하고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내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후속적인 조치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이런 후속조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소송을 시작할 경우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5)상대방의 제안에 합의는 신중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까지 변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능력탓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입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진행해야 안전하게 합의까지 도출 되는 것입니다.
7)사기사건의 경우 단순히 보아도 명백한 사기의 경우 우선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함께 고려해야합니다.
8)이혼의 위자료 등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소송에 임하기전에 모든 재산을 현금화하여 처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진행에 있어서 반드시 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9)부동산 관련 사기에 있어서도 계약서등에 흠결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서 진행하는 것이 차후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0)금전 대여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 녹취 입금내역 등으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얼마든지 찾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1)공증등을 작성할 경우에도 상대방이 무자력자로 추정된다면 변제계획안을 확실이 하여 두고 작성을 하는 것이 좋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보증인 혹은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2)부동산 매매,전세 등의 거래에서는 반드시 주인의 금융거래등 사전조사가 필 수입니다. 이를 누락하였을 경우 , 임대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부동산이 경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때마침 집주인은 파산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3)명의신턱 ,사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를 고루 검토해가면서 진행해야 하는 다소 난위도가 요구되는 소송입니다.
민,형사 소송시 주요하게 다루는 쟁점과 승소 후 돈을 받아내는 문제 |
민사,형사는 원인서류를 근거로 법리를 적용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송의 결과는 항상 보상을 목표로 보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분석이 없이 일반적인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집행이 불가능 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승소는 했지만, 집행가능대상이 사라지는 등, 추가로 채무자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사건에 대한 사전분석이 없이 진행하여 이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따라서 집행까지 생각하고 포괄적으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간에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채권추심전문“ 등의 현수막등에서 보듯 무료법률상담이라는 미끼로 유인하여 피해를 주는 무리가 많습니다.
소송에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또 정확한 입증자료 정황에 따라 그 법리가 다르게 해석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답변 등에 의지 하지 말아야 하며 전자에서 당부드렸듯이 사건브로커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법무법인, 변호사사무실에 상주하면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 소송에도 피해를 받게 되므로 반드시 확인을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문제는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정보력을 바탕으로 채무자를 조사하고 집행,압박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곳에 의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 못하여 브로커 등에게 의뢰할 경우, 변호사법위반, 교사,청부 등 각각의 법률위반으로 채권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현행 신용정보사도 의뢰인을 직접적으로 대리하여 소송 행위를 진행하였을 경우,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일반적인 소송 - 독촉절차 |
형사든 민사든 일단 최종의 목표는 돈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지급명령이 많이 사용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이에 이의신청이 있다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안 소송 즉 민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우리가 흔희 소액 소송등등을 말하는 부분이 모두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전환되면 소송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서, 변론기일,답변서 준비서면 등등
제출되어야 하며, 본 사건은 판사(재판정) 심리를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선 적으로 지급명령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가압류를 신청하고 여기서도 상대방이 가압류이의신청을 하여 본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의 소멸시효 및 해지 는 원 채권의 소멸시효와 같기 때문에 만일 소명시효가 3년인 채권에대해서 가압류를 했다면 원 채권시효인 3년으로 그 시효를 다합니다.
일반 금전채권의 경우 원 채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가압류도 10년입니다.
다만 가압류 권자가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해서 가압류를 풀고자 한다면 우선적으로 채권이 상속되었을 것을 가정하여 그 상속인의 상속승인 ,포기 등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음은 가처분 |
가처분의 대상은 분쟁등에 대한 금전,금품 또는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이 그 대상이됩니다. 따라서 물권,채권청구권,재식(수목등) 에 해당하는 재산권은 물론 공법상 구제를 받는 개발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중지 가처분 등등 여러 가지 가처분이 있을 수 있으나 요지는 상대방으로 인하여 손해,피해가 예상,확정일 경우도 신청하게 됩니다.
이 또한 민사소송으로 진행되어 상대방과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채권추심과 관련한 제3채무자(임금,보증금,채권)등에 채권가압류도 행해집니다.
판결을 받고 채권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이 때 제 3채무자가 집행정지신청 및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도 소송으로 이전되어 심리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소송절차 및 진행 |
민사의 경우 - 소제기- 준비서면,답변서 등 (다툼이 많을수록 심급이 진행중 이더라도 많이 제출합니다.) - 심리( 심리도 여러번 할 수도 있습니다. ) - 결심,선고
민사의 소송기간을 상당기간 걸립니다. 따라 다툼이 많고 난위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몇 년이 지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인 사건은 1년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 고소장 제출- 경찰관 조사- 대질심문- 기소여부 - 공판 등의 절차로 진행되나. 대부분 사기와 연류된 사건이 많으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증거불충분,혐의없음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즉시 항고가 있는대 이 부분에 대한 법적인 논리가 부족하다면 검사가 처분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인 재기수사를 받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론으로 죄가 된다면 기소를 하여 처벌하는 것이 형사의 목표이지 이를 진행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 외, 보상을 형사에서 받겠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 합의 외는 어렵습니다.
보상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따라서 민사로 청구하여야 할것입니다.
다음은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한줄 기술하여 드리겠습니다. |
임금체불로 고용주와 마찰이 있다면 일단 관할 노동부에 신고를 하여 ,본인이 노동장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고, 신고접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담당자조사관은 해당 업주를 출석시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상,방대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지불약정을 받더라도 그냥 임금을 내어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서 민사소송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아오셔야 합니다.
간혹 고용주가 무단퇴사다 ,근무성실 불능이다. 등으로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보았다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만 담당조사관이 선별하여 조사한 뒤 결론을 내려 줄것이니 걱정은 하지마십시오
최저 임금 또한 노동부 신고관할입니다.
첨언하자면 돈을 못받았다고 해서 명예 훼손글을 달아 공연성이 있다면 이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으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이혼 양육비 위자료 관련 |
간통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사실상 상간자에 대해서 처벌하는 어렵지만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함으로로서 이를 상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여 후속으로 집행하고 돈을 받는 관정에서 압박하는 방법은 상기에 따로 기술하였기에 생략합니다.
충분히 압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 ,부동산 관련 분쟁. |
통상 상거래 관련해서 생기는 분쟁은 경업금지,등등의 문제와 함께,계약등이 문제가 되어 다툼이 있습니다. 부동산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고 있으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집행을 당할 것으로 생각하거나. 애초부터 자신의 재산이 가감될 것을 예상하고 남의명의로 증여하거나, 가족명의로 매매를 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와 채권자의 정당한 재산권을 방해하고자, 사해행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개방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이러한 사건은 사실관게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무척다양하며 접근 방식도 다릅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사건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아야, 알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계약서를 분석한 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관련 |
채권추심이라함은 상기에 말씀드린 일말의 사건들에 대해서 돈을 아직 받지 못하여 이를 받고자 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은 과감하게 말씀드려, 정보력이 우선이며 그다음 합법적인 절차대로 압박을 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끊질긴 싸움입니다.[법률사무소 아신 발췌]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보전할 수 있는 희망이 있사오니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과 관련된 사건은 승소하고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을 때, 채권추심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채권추심의 가장 핵심은 신속성과 정보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소송과정에서 찾아내는 새로운 증거, 그리고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채무자입니다. 가령 남의명의로 통장으로 돈을 빌려준 경우, 그 통장주에게도 청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밝혀진다면 채무자가 한 사람 더 늘어나 결국 채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셈이 됩니다.
이렇듯, 정보력과 신속성위에 사건을 잘 판단하고 채무자에게 치명적이 되는 소송의 전략을 구성하시려면, 소송과정에서부터 채권추심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신 발췌]
폭행관련 민사청구는 |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대방이 처벌된 내역(검찰청발부) 그리고, 치료비 등등 비용과 특정 직군이 아닌 경우는 도시근로자의 일급에 준하는 위차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준비서류가 충분히 준비되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 형사고소로 피소된 사건 즉 고소,고발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모든 부분은 증거자료 정황등을 근거로 진행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백을 입증 할 부분이 우선적으로 마련되고 또 반대는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형사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형량도 현실에 비해서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도 많으나 무엇보다, 본인의 형후 미래에 대한 부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기 때문에, 가급적, 범죄에 연류 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실수란 누구나 존재하고 또 피해자도 같은 수 대로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서 적절히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고소는 한번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단 한번의 기회를 놓친다면 두 번 세 번 고소할 수 없습니다.
또 반대 측은 철저하게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타 권리 권한,재산권에 대한 소송은 |
법적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사인이라, 사실상 대면상담이 좋습니다.
상담은 항상 변호사와 하는 것이 좋으며, 무작정 소송으로 선임료를 낭비하기 보다는 사전에 가능성을 상담하신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익합니다. 따라서 상담팀장을 통해서 상담을 하기 보다는 상담 예약 후 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브로커사무장으로 인한 피해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변호사선임료 상대방에게 청구가능한지 여부 |
소송에 임하는 변호사의 마음 가짐도 중요하다.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대리인을 넘어 소송이 끝 난 후 진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국 소기의 목적인 보상을 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임을 알고 그에 맞도록 철저히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법률사무소 아신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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