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유: 2022년도 정기총회 안건 상정 및 안건 가결로 회칙을 개정합니다.
[2022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안건 부분 발췌]
(2)안건 상정 및 승인
2)회칙 보완 개정의 안
회칙 제3조 1) 의무 ㄷ. 회원은 회계연도를 기준한 1년 중에 1/4이상, 매달 1회 이상 출석할 의무가 있다.
→ ‘ㄷ. 회원은 회계연도를 기준한 1년 중에 1/4이상, 매달 1회 이상 출석할 의무가 있다. 출석이 불가할 경우 메신저에 월 1회 이상 불출석 문자를 올림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로 개정 ⇒ 찬성8, 위임3, 기권1로 승인
아래 '서평택지회 회칙 개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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