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인적공제)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입력
기능모음(F11)
국세청 간소화프로그램 설치 한 다음 재부팅해야 국민 , 건강이 불러와짐
사원 삭제후 다시 불러오기
[더존 Smart A] 2021년 귀속 연말정산_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대상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④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또는 전자화폐(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공제대상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보험료, 국세∙지방세, 공과금, 신차 구입비용 등 공제제외대상이 차감된 금액임(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하단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 금액 」참고)
※ 월세액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월세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서 조회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액에서 이를 차감하고 공제받아야 합니다. ※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은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며,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일반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제공합니다. (중고자동차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하여 제공함) *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 형제자매는 제외)
- 체크(직불)카드 거래 중 후불교통카드사용금액 등 일정기간 경과 후 카드사에 대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으로 조회됨
공제대상금액 ① 근로자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 ② 다만, 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 등 사용분은 30% ③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 ④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0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 |
· 공제한도 : 총급여액의 20%와 33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 ∼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30만원) 중 적은 금액
- 다만 한도초과 금액이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 대해 각각 100만원 한도 추가
① 전통시장사용분
② 대중교통이용분
③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제외 대상 금액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에 대해 각자가 공제받아야 함.
- 근로제공 기간(재직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사용금액
- 주택, 자동차 등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단,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는 2017년분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됨)
- 사업관련비용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 비정상적 사용액 : 물건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비정상적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료 및 공제료 :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 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공과금 : 정부ㆍ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등을 포함)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자동차 리스료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한 리스료
- 월세액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금융용역관련수수료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기부금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하는 정치자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및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는 경우(원천세과-305, 2011.5.25)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46조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에 따른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
(개인)연금저축/퇴직연금 안내
근로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저축(퇴직연금) 등이 공제 대상이며,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기관에서 이전 전 금융기관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함 |
개인연금저축
-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연금계좌
- 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회사 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공제대상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료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순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님에 유의
- 연금저축, 퇴직연금 제공의 예ISA계좌 만기 전환금액을 제외한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3백만원이고, ISA계좌가 만기되어 연금저축으로 1백만원이 전환되었다면(인출금액은 없음), 순납입금액(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4백만원,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1백만원으로 제공됩니다.
주택자금/월세액 안내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공제대상자 : 세대주인 근로자단, '14년귀속부터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세대원 명의 주택만 가능)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세대주가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무주택 세대 및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대체주택 취득자포함, 단, 12.31기준 1주택자)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2006년부터 2013년까지는 3억원,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4억원) 이하인 주택('13년이전 차입분 국민주택규모에 한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05.12.31.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시 무주택 요건과 기준시가 3억원 이하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 공제한도(상환기간 및 상환유형에 따라 차등) :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금액의 합계금액이 해당 장기주택이자상환액 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 공제대상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단독세대주 포함)
※ 단, 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음.임대차계약증서는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세대주,세대원) 명의로 작성해야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형태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기관 또는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총 급여 5,000만원 이하만 해당)로부터 주택임차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주거형태 오피스텔의 경우 ‘13.8.13. 이후 상환 또는 지급액부터 적용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차입금이 직접 입금된 주택임차차입금일 것※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않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상 전입일 중 빠른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 합하여 연 300만원
- 이용시 유의사항 (대표적인 사례 예시)
연말정산간소화에 제공하는 주택자금공제자료는 무주택요건, 세대주 요건 등 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해당 검토 후 공제대상인 경우에만 사용
주택마련저축 안내
국민주택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 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 활용 |
-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1.「주택법」에 따른 청약 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2.「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3.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단, '09.12.31. 이전 청약저축(연 240만원 이내)가입자(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제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으로서 저축 가입당시 기준시가(가입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3억원 이하인 한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도 공제가능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공제 가능
- 공제대상금액 :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공제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 공제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과 합하여 연 300만원
- 이용시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만 공제대상이며 세대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하면 안됨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벤처기업투자신탁 안내
근로소득자가 장기집합 투자 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공제 대상(연 240만원 한도)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의 10% 공제 대상(거주자 1명당 300만원,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공제 요건을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15.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연 240만원 한도)
- 공제 요건
-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 적립식저축으로서 1인당 연600 이내 에서 납입할 것
- 공제 배제
- 가입 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가입일부터 10년 미만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벤처기업투자신탁
- 거주자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투자조합관리자 등에게 제출하는 경우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 요건
- 투자신탁으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
- 신탁의 설정일로부터 6개월 (공모펀드의 경우 9개월) 이내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후 7년 이내 코스닥 상장 중소, 중견기업의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
기부금안내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기부금단체(종교단체, 복지시설 등)에 국세청 자료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기부금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영수증 등 발급 받음 |
· 세액공제대상금액 : 거주자와 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금액에 포함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기부장려금 신청 안내
(근로자가 공제받을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기부단체에 지급)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는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공제받을 세액공제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초 기부한 기부단체*에 지급될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
* 현행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부장려금단체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이들과미래’, ‘세이브더칠드런’, ‘월드비전’, ‘한국컴패션’, ‘굿네이버스 인터내셔날’,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이므로, 2020년에 해당 10개 단체에 기부한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용시 유의사항(대표적인 사례 예시)
기부금자료는 기부금단체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자료는 해당 기부금단체에서 발급받아 소득공제신청
[더존 Smart A] 2021년 귀속 연말정산_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