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행부 및 파트장 소개 -2021-2 집행부: 송다빈(회장), 주다현(악장), 김유진(악장), 김다빈(총무), 이수빈(회계) -2021-2 파트장: 정하은(가), 김유민(거), 심이진(대/소), 이지은(피), 조문영(해), 김나연(타악), 강지영(소리) ※회장과 총무는 주로 행정적 업무를, 악장은 공연준비에 대한 지휘 및 곡 결정을 하는 역할입니다.
2. 연습 연습은 주중에 하는 파트연습과 매주 토요일 하는 정기연습으로 나뉩니다. 정기연습과 파트연습 모두 지각, 결석 시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파트연습: 파트끼리 모여서 연습을 하고 사부와 함께 악기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정기연습: 그 동안 연습한 진도를 확인하거나, 합주, 개인 연습 등 때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이번 학기 정기연습은 파트연습 형태로 지정된 시간에 오프(동방)/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3. 출결, 벌금 관련 공지사항 ▶지각 - 1분당 100원 - 40분 이상 지각 시 10,000원 * 단, 온라인 연습하는 파트는 접속 환경이 상이함에 따라 5분 지각까지는 벌금을 걷지 않음.
▶결석 -목요일 23:59 까지 전달: 사유서 제출 가능 횟수 1회 차감, 벌금 없음. -목요일 자정 이후부터 해당 정기연습의 시작 전까지 전달 : 무단결석 처리, 결석 사유서의 잔여 횟수에서 1회 차감 + 벌금 2,000원 -정기연습 시작(5시 기준) 이후 사유 전달하거나 사유 미제출 : 무단결석 처리, 결석 사유서의 잔여 횟수에서 1회 차감 + 벌금10,000원 ※ 2021-2학기는 예외적으로 확진자 접촉 의심 등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자여서 연습에 나올 수 없는 경우 별도의 패널티나 사유서 차감 없이 결석이 인정됩니다.
※ 결석사유서는 학기당 3번까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결석사유서를 올려도 무단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무단결석 3회 초과시 동아리 차원에서 제적이 가능합니다. ※ 또한, 정기연습에 연속 3회 초과 결석, 지각, 조퇴할 경우 역시 제적이 가능합니다. (사정이 있어 장기 결석하게 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문의하세요!) ※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 정기연습에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꼭! 회장과 파트장에게 연락바랍니다. 회장에게 연락하지 않고 파트장에게만 연락한 경우에는 무단결석 처리됩니다.
▶회의록, 공지사항에 댓글 달기 기한을 넘기면 1,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평, 녹음을 올리지 않을 시 각각 1,0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은 매달 말 회계가 결산해서 카페 공지사항 및 단톡방에 공지하면 공지된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4. 회비&악기대여비 ▶회비 : 악기구입 및 동아리 운영에 사용됩니다. ※모든 부원이 내야하며, 3만원입니다. ▶대여비 : 파트별 악기 수리비, 지원금 등으로 사용됩니다. ※동아리 악기(가야금, 거문고, 해금) 를 사용하는 분만 납부하시면 되며, 2만5천원입니다. ※동아리 악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꼭 동아리악기 사용한다고 써주세요!! ★ 예) 20기 활동 부원이고+동아리 악기를 사용한다면 => 회비 3만원+대여비 2만5천원까지 총 5만 5천원을 내시면 됩니다.
10월 9일까지 입금해주세요! -- 신한 110532263661 이수빈
5. 주요 일정(스케줄러나 캘린터에 꼭 체크해놓기!)
3/5: 제17회 정기연주회
-코로나 상황 및 음대 통제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일정은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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