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은 2015년도 실적을 부가세 신고 하는 달입니다.
2015년도 상반기. 하반기 영업실적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사항을 안내합니다.
1.신고기간: 2016년 1/1~1/25 까지
2.해당 영업기간(2015.1/1~12/31)및 신고대상자
①일반과세자는 2015년 하반기 6개월분(2015 7.1~12.31분) 실적을 신고한다.
②간이과세자는 2015년 1/1~12/31 까지의 1년치 영업실적을 신고한다.
*2015년 7월1일자로 과세유형이 바뀐 경우는(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뀐경우. 일반에서 간이로 바뀐 경우) 하반기 6개월분을 신고해야 된다.
3.세무신고는 안내서류가 오지 않아도 매출실적이 크던 작던. 없어도 자진신고 해야 된다.
4.부가세 신고 준비물
(1)세무서에서 온 안내 통지서. 중간 예납 있으면 그 통지서 또는 납부서
(2)사업자 등록증 사본(첫 협회 방문시는 필히)- 스마트폰에 찍어와도 된다.
(3)영업한 신용카드 매출 실적ㅡ신용카드 얼마. 현금카드 얼마. 합계액만 있으면 된다.
*카드 체크기 관리 업체에 문의하면 자료를 보내 주거나 알으켜 준다.
5.필요한 매입자료 준비 (*매입자료는 납부세액을 감소 시켜주는 역활을 한다)
(1)업소 집세 세금계산서ㅡ세금계산서에 한해서 적용된다.
건물주가 세무서에 신고해 놓았다는 등 여러말을 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 받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2)음료수등 물품구입대ㅡ 세금계산서 있어야 된다.
* 참고로 모든 세금계산서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있고, 일반세금계산서가 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확대되고 있고 전자세금계산서는 바로 국세청으로 자료가 들어간다
(3)신곡 넣은것.ㅡ 세금계산서 받으면 된다.
(4)기계. 시설물.기타 : 세금계산서 있어야 된다.
(5)전기영수증 : 사업자명과 납부자명이 같아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
(업소 이름만 가지고는 않된다. 명의 변경이 않돼 있으면 한전에 변경 신청한다.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사본1. 임대차계약서사본1. 본인직접방문. 주민등록증 지참)
(6)휴대폰 영수증: 사업자등록 되여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않되 있으면 소속대리점에 전화하여 '사업자등록을 할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문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통상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달라고 한다.
(7)전화 영수증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납부영수증 필요함
(8)유선방송 영수증: 위와 동일
*공과금 영수증이란 납부고지서나 발급증명서를 말하는 것이다.
(은행에 자동이체 납부한 통장이나 휴대폰에 들어온 납부 확인 사항은 소용이 없다. 자동이체를 해도 납부서가 오는데 다 버려버린다. 그래서 납부 영수증이 없으면 해당관청에서 납부 확인서를 받아 와야 된다.)
예:전기요금의 경우는 한전 고객센터 전화 국번없이 123(고객센터) 상담원(0번)과 통화되면 '세금계산서 조회및 발행' 을 팩스로 받고 싶다고 하고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받을수 있는 팩스번호를 불러준다.
(9)기타 부가가치세가 있는것 (*부가세액이 없는 저작권료 등은 소용없음)
*전자세금계산서가 확대되고 있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방법은
①본인이 이메일 등으로 받아서 가지고 오거나,
②협회에서 받도록 할려면 본인(공급받는 사람)의 사업자 등록번호(열자리를 넣고)@semuclub.com. 으로 공급자가 자료입력시키면 됩니다. 예 6050276543@semuclub.com.
**통합된 좋은 방법이 있읍니다.**
'홈텍스 보안카드'가 있으면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전기. 전화 휴대폰 등의 각종 공과금 영수증등은 챙기지 않아도 됩니다. 보안카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과금은 사업자 등록이 되여있는 것에 한해서 가능하고 사업자 등록이 않되 있으면 어떤 방법이던 세무신고에서 제외 되는것은 당연입니다)
이외에도 아래의 ❶사업자 현금카드(사업자 지출증빙용)실적도 홈텍스 보안카드로 알수 있으니까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됨.
홈텍스 보안카드의 발급은 세무서(부가세과)에 방문하여 홈텍스 보안카드 를 발급받으러 왔다하면 주민등록증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즉시 발급하여 줍니다.
발급받은 보안카드를 가지고 협회에 오면 위에 언급한 잡다한 자료들을 챙겨 가지고 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홈텍스 보안카드는 그간 본 협회에서 조치하여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는것이 상당수이나(이런분들은 그냥 오면되고) 신규로 오거나 그간 미 발급이 된 업소들은 본인이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받아서 협회에 신고할 때 가지고 오면 되겠읍니다
(10)국세청에서 발급한 <사업자 현금카드>나 <사업자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한 내역은 부가세 신고시 적용 된다.
다음과 같이 자료를 가져와야 된다.
❶사업자 현금카드(사업자 지출증빙용. 국세청발급카드) 실적 파악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를 뽑거나(홈텍스 보안카드가 있어야 됨)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현금지출 증빙 내역’을 받아온다.
❷사업자 신용카드 사용실적 파악
(가)인터넷에서 '나이스테이타'에 가입하여 자료를 얻을수 있다.
(나)사업자 신용카드 중에서 신한카드.삼성카드.현대카드. 롯데카드.부산은행 B/C카드는 뷰빅스. 농협의 Tax카드. 는 협회에서 실적 조회가 되므로 해당 카드를 소지하고 오면된다.(*가급적이면 이 방법을 권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 신용카드와 개인 신용카드를 구별 못하는 분이 많은데--
사업자 신용카드란 카드 전면에 본인의 상호 또는 사업자 번호가 들어있는 것을 말한다.
다음부터 개인 신용카드는 사업자 신용카드로 변경교체 하면 됩니다(사업자등록증을 보내달라 할것임)
(다) 위의 (나)에 언급한것 이외의 다른 사업자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사에 전화하여 ‘카드사용 상세내역서’를 발급 받아 온다.(주로 팩스를 이용함)
*이 경우에 년말 소득세 정산용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오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쓸모가 없다.
부가세 신고에 필요한 '카드사용 상세 내역서.가 필요하다.
*'카드사용 상세 내역서'란 쉽게 표현하면 5/20 홈플러스 납세번호 67,200원 이런 식으로 쭈욱 거래 내역이 나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카드이용 상세내역서를 팩스로 챙길려면 매우 번거럽고 혼잡합니다.
6개월 내지 1년치 이니까 여러장이 되며 또 같은 거래처 끼리 집합시켜서 집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시간도 엄청나게 소모됩니다.(그래서 위의 (나)에 언급한 사업자 신용카드를 권장하는 것입니다)
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고 체크 카드를 사용한 실적
해당 은행에서 ‘카드사용 상세 내역서’ 발급 받아 와야 되며, 해당 거래 품목을 체크 하여서 온다.
*개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은 노래연습장업에 필요한 물품이 아니고 여러 품목이 썩여 있어서 구분 할수가 없고 회원 번호등 여러 요건에 불충분 하기 때문에 처리할 수 없다.
위의 (나)항과 같이 사업자 신용카드를 권장합니다.
*어떠한 카드이던지 사용시 유의 할점은 해당업종과 관련이 없는 거래는 매입 공제 적용이 않됩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회식비.백화점의 의류 구입비.병원비.학비.공과금 납부. 홈쇼핑. 면세품 같은것 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가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트등에서 물품을 싸고 휴대폰번호 또는 주민번호를 알으켜 주고 소득공제용 증빙서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부가세 신고시 세액 감액을 받을수 없읍니다. 사용용도가 다르니까요.
(10)농.수산물의 계산서 : 농산물 혹은 수산물의 도매상등에서 발행해주는 부가세가 붙지않은 계산서는 적용이 않된다. 노래연습장 업종의 품목이 아니고 (음식업인 유흥이나 단란은 가능) 면세품이기 때문이다. 오징어 과일 등이다.
*이건에 대해서는 그간 된다. 않된다 등-- 번복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적용이 않되는 것으로 정리 되였읍니다.
6.매입자료는 공급처가 같은 것 끼리 모아서 온다.
몆장에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부가세 합하지 않은 금액) 오면 작업시간이 감소된다.
예: 동양상회 6장 공급가액 합계금액 1.450,000 부가세액 145,000
SK텔레콤(휴대폰)12장의 공급가액 합계금액 800,000 부가세액 80,000
*부가세 신고 때의 모든 취급금액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읍니다.
7.부가세 신고는 협회로 오십시오. 많은 이용 바랍니다
협회는 부산역 옆에 있는 (부산역 기준으로 범일동쪽 ) 흰색 타이루 건물 해송빌딩 304호.
도로명주소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26번길7-2번지 입니다.
대중교통편으로 올 경우 부산역 하차.
입구에 안내 표지판이 있읍니다. 협회 ☎ 441ㅡ 0934 팩스 051-441-0935
협회의 팩스를 이용할 경우는 한장으로 된 간단한 문서는 가능 하지만, 여러장의 문서는 혼잡하여 뒤썩여 버리므로 사용을 가급적 하지말고 본인이 다른곳을 이용하여 챙겨 오는것이 좋읍니다.
*통례를 보면 전기는 한장으로 되고, 전화.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서등은 여러장이 되여 썩여 버립니다.
*방문일자를 조금 씩 일찍 오시면 덜 혼잡합니다
*내 업소의 매입자료는 얼마 있으면 적절하고 납부세액은 어느 정도 나올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 문장 더 작성토록 하겠읍니다. 다음 문서 참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