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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중앙인사위원회와 공동으로 노동부의 직제개편으로 정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 27일 79급 국가공무원(행정직) 공채시험을 추가 실시한다고 지난 26일에 밝혔다.
선발인원은 7급 행정직 350명, 9급 행정직 450명이며 합격자들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 고영안정서비스 분야 등에 배치된다고 한다.
노동부소속공무원을 뽑는 공채시험에 있어 제도적으로 규정된 노동직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행정직렬로 채용하는 것에 대해 공인노무사 13기 전체 노무사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금치못하는 바이다.
첫째. 노동부 공무원의 자질을 검증할 기회가 박탈된다.
공무원시험을 합격하고 바로 일선에서 국민을 위하여 담당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공무원에 있어서 직렬별로 시험과목을 달리하여 뽑는 취지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질을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여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을 제외함으로써 우선은 국민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고, 다음으로는 노동부 스스로가 노동직렬업무의 전문성, 특수성을 부인하는 것이 된다 하겠다.
둘째. 우수한 민간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없다.
국가에서는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인노무사제도를 시행중이고 이와 함께 공인된 직업상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시험 가산제도의 목적은 공인된 국가자격제도를 거친 검증된 인력을 공무원으로서 활용하기위하여 우대하기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우대에 따라 전문인력이 많이 채용되면 대국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런 이유로 노동직렬을 따로 두어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에게 가산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는 근로감독, 고용안정서비스 관련 노동공무원을 채용함에도 불구하고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국가공인자격시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현재 민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된 공채시험가산제도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이는 노동부 스스로가 대국민 노동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여 금번 노동부 공채시험 공고에 대하여 공인노무사 13기 전체 노무사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노동법을 시험과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노동직렬에 규정되어 있는바와 같이 노동법을 시험과목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2.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또한 노동직렬의 가산점제도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논의의 여지가 없으며 공인노무 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3. 민간전문인력에 대한 특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특허청등은 정부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5급 이하에서 변리사, 석 박사 등을 대상으로 특채를 활발히 시행하는바, 노동부도 이와 같이 인력이 부족하다면 특채를 통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05. 9. 28
공인노무사 13기 동기회
(13기 대표 노무사 진재영)
첫댓글 초안 잡으신 재영형님 홧팅~!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분명히 할 점은 저는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요구에 반대합니다. 참고로 업무상 저는 뒷북치는 일은 해본적이 없습니다. 회원의 권리로 주장하건데 13기 전체로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의자를 확보해서 개인연명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의사표시를 일일히 확인하지 않고 동의없이 13기 전체 명의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모두가 동의한다면 13기 명의로 넣되 허해도 노무사는 동의하지 않았음을 표시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를 몇가지 말씀 드리자면 공인노무사와 노동부의 직접적 업무관계로서 노무사 채용시 노무사환경의 혼탁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다고 보고, 13기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발전과 권리확보의 노력과 장래의 창출 자구책 또는 회원 개개인의 법인내 조건향상을 위한 등 13기 활동이 전무(개인적 소회)하다가
갑자기 노동부에 요구서를 낸다고 하니 의당 이러한 청원과 요구는 도매금으로 13기 전체를 차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연명으로 함이 정의롭다 할 것입니다. 현재는 동기 정관도 없고 총회도 없었으니 개인의사가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참가하지 아니할 기본권을 존중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도 이제와서는 좀 늦은감도 있고 암튼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논의 자체가...
세무사나 회계사,관세사등 다른 자격사 들이 관련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이 있는걸 보면 형평성 차원에서 노무사에게도 늦었지만 그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이 인정되고 있다는 면을 생각하면
다른 국가직.지방직 시험에서도 이를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거 같고, 시험 과목에 대한 것은 노동부와의 업무에서 경험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과연 시험과목의 선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나는 신중해야 할 것 같네요. 그것은 노동부와 행자부의 이해관계를 살펴 좀 더 효과적으로 여론을 조성해야 할 것 같네요.
결국 명분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여론이 일어야하고, 국민들이 노무행정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는데 작년에 노동부가 대국민 서비스 1위 아닙니까 쉽지않네요. 의뢰인들에게 노무행정의 불편사항에 대한 친절한 지도가 필요하겠지요. 여러분은 알 수 있지요 제 말 뜻을.
진대표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른 동기분들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협회 차원이 되든 13기 차원이 되든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전문직종과는 달리 지금까지 노무사들이 (여라가지 사정상?) 조용해왔기(?)때문에 작금의 불합리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뒷북치는 감이 있더라도, 당장 내일부터 바뀌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합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 및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 전체 노무사회의 발전 및 사회국가의 발전, 나아가 저의 발전에도(노무사로서의)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하겠습니다....-하채희
노동직렬에 노무사 가산점이 없다는 것과 노동행정과 아무런 관련없는 변리사에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 봅니다. 13기만이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봅니다.그리고 회 차원에서 반성과 대응방침이 논의되야 할 것이고 13기 모두 이에 동참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생각한건데 노무사는 노동부와는 싫든 좋든 서로 협조해 나갈수 밖에 없는 관계입니다. 노동부 공무원들의 노무사에 대한 사고방식에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관계문제에 대해 13기들이 앞장서서 좋은 방안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이 공고보고 엄청 어이가 없어하던 참이었습니다. 공무원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노무사를 노동부에서 조차 인정해 주지 않는 현실에 어처구니가 없고, 쓴웃음만 나오데여~~왜 변리사를 우대한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구여... 무슨 조치가 필요하긴 한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어필~
저도 공고 올라온 것 보고 문제가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요구안 내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
우리의 요구가 여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의 행정직 공부하는 친구들의 수가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수적으로 역공을 맞지 않을까 하네요.
무슨여론?????? 변리사자격증소지자의 여론????????? 노동부에 갈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알아야 겠읍닊ㄲㄲㄲ까?
근로감독관으로 보자면 국어 국사 영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민법 노동법 형사소송법 수사학 등등이겠져. 행정직공부하는 많은 수험생들의 여론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