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목적) 본 리그는 각 단대간의 게임으로 심신을 단련하고 건전한 스포츠정신으로 진정한 야구동아리 의미를 부각시키고 화합의 장을 제공하여 순수 아마야구로 상호간의 인간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우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3조.
(대회) 본 리그는 년 1회의 풀 리그 결과에 의한 순위결정전을 가진다.
4조. (소재)
본 리그의 책임은 주최 측에서 모든 것을 가진다.
5조 (구성)
본 리그는 리그 참가 단대의 동아리 회원들로 구성되며, 학생회에서 정식 인가된 동아리만 참가를 허용한다. (단대에 소속되어있는 학생을 기본으로 한다)
6조 (가입규정 및 자격상실)
가입규정
1. 단대내 정식 허가된 동아리명과 동아리실을 보유하고 팀의 운영이 가능한 수급인원이 3년동안 유지될수있다고 판단되야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2. 임원단의 전원출석에 전원찬성의 의견을 받아야 정식으로 백구대학야구리그에 참가할 수 있다.
3. 신규등록팀의 입회비는 그해의 회비의 2배로 내기로 한다. 이후 팀이 유지가 되면 1년후 기존 회비의 차액을 환불받는다.
4. 그해 탈퇴한 팀은 다음해의 1년이란 유예기간을 두고 다시 재 참가는 2년째 되는해부터 참가할수 있다.
5. 당해연도 12월 31일 까지 홈페이지에 의한 공식적인 가입의사를 밝힌 팀에 한하여 가입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자격상실
1. 소속된 팀이 리그를 탈퇴할 때
( 단. 1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재가입시 가입비를 내고 들어온다.)
2. 리그의 규약절차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
3. 몰수게임을 3회 이상 했을 때
→ 위의 사항들은 임원 단 회의 또는 연합회장이 모집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통보한다.
7조 (권리)
리그 운영에 대하여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8조 (의무)
운영위의 결의사항을 준수하며, 운영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조 (년 회비)
매년 임원 단에서 결정한 결정수준으로 책정하며, 올스타전운영비, 폐막식운영비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납부 시기는 매 학기 행사전까지로 하며, 리그 비는 주최 측에서 명확히 관리한다.
(운영비 납부 시기는 리그운영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절 할 수 있다.)
10조 (기구 및 구성)
임원 단 - 연합회장은 그해 주최 팀에서 선출한 인원 중에서 1명으로 하되 1년간의 리그운영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정한다,
임원 단은 각 팀의 대표자 2명(회장 or 감독 or 코치)으로 구성되고, 징계와 자문의 역할을 대신한다.
11조 (모임)
임원단의 모임은 2월중에 한번 정기회의를 가진다.
임시회의는 연합회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임원단의 불참 시 대리인도 가능하나, 대리인의 참석도 없다면 벌금(1만원으로 한다)
12조 (임원 단 기능)
규약의 제정과 변경,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해산에 관한 사항.
13조 (소집통보)
연합회장이 소집 3일전 까지 각 회장에게 연락해야 하며 일주일전까지 홈페이지에 계시한다.
14조 (성립 및 결의)
임원단의 2/3이상 출석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 한다.
15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유임할 수 있다.
16조 (임원의 의무와 권한)
리그의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며 당해 임원은 다음연도 대회가 이어 질 때 까지 의무를 가진다.
17조 (회계)
본 리그의 회계는 매년 폐막일로 한다.
18조 (징계)
1.몰수에 관한 징계
1회의 몰수 패 - 경고조치(벌금 2만원)
2회의 몰수 패 - 벌금 2만원과 임원단 회부
기타 불미한 일로 리그의 운영과 진행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임원단에 회부한다.
2. 심판에 관한 징계
심판은 경기10분전까지는 도착해야하고 지각시 5분당 시합구1개씩 각 팀에게 주어야한다.
만약 경기시작인 7시30분과 심판도착시간인7시20분사이에 도착하게되면 경고가 주어지며 경고2회시 10분지각으로 간주하여 시합구를 지급해야한다.
불미스런 판정, 편파판정에 대한 항의는 경기 당일로부터 12시간내에 주최측에 제소가 가능하며 징계여부는 임원단의 과반수가 되었을 때만 가능하다. 허나 불필요한 제소일 경우 연합회장 및 임원단에 의해 회의 상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선수에 관한 징계
상대팀 선수 및 심판에 대한 폭행 폭언을 발생시
1차 : 심판협의 -> 2차 : 심판,양팀 감독 협의 -> 3차 : 경고조치 (또는 구두경고)
2회 경고시 퇴장으로 하며 임시회의를 열어 선수에 대한 징계여부를 회부한다.
징계한도는 1경기 출장금지를 기본으로 최대 1년간 선수출전자격을 박탈한다.
징스파이크 착용시 무조건 몰수패. 경기시작전 심판은 징스파이크를 확인하고 경기시작후 징스파이크 착용이 계속되면 몰수패가 인정된다.
19조 (표창)
본 리그의 우승, 준우승팀에 상패가 전달되며 각 부문 우수자에게도 상패를 수여한다
20조 (운영)
지정된 경기시간을 지연을 15분 초과한 팀은 자동 몰수 패로 간주한다.
21조 (제도)
본 리그의 성적 순위는 다승으로 정한다.
다승 〉승자순 〉동률팀간의 득실차 의 순으로 정한다.
22조 (시상)
우승팀 - 우승기, 우승컵
준 우승팀 - 준 우승컵
3위 팀 - 3위 시상
개인상 - 다승, 홈런
단체상 - 공로상
23조 (올스타전)
연합회장과 임원단의 합의하에 적절한 시기와 횟수를 정하여 치른다.
올스타전 시상은 올스타전에 별도로 한다.
< 시합에 관한 규정 >
1. 본 리그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한야구협회 공식 규정에 따른다.
2. 리그의 일정, 진행방법 등은 임원 단 회의에서 매년 결정한다.
3. 우승기는 매회 우승 팀에서 보존한다.
4. 신생팀의 가입여부는 임원 단에서 결정하며, 참가 팀은 그해 임원단 회의에서 책
정된 소정에 리그 가입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 가입비는 당해 연도 회비의 2배로 한다. )
5. 한 경기는 7회를 정규이닝으로 하고 이후 연장전으로 승리를 결정한다.
6. 순위 결정전 또는 결승전은 9회까지의 연장전을 가지며, 그래도 무승부 일 때는 다음에 5회의 재경기를 가진다.
7. 경기시간은 경기당 시간제한은 없으며 시작시간은 무조건 07:30로 가진다.
(경기시간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일몰시간을 감안하여 연합회장과 임원 단 합의 하에 시합 전에 변경 할 수 있다.)
8. 경기 중 우천으로 중단된 경우 5회말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양 팀의 합의하에 30분을 기다리고 그래도 경기를 할 수 없을 때는 강우콜드게임으로 인정한다.
9.우천 중지경기가 5회 이전 일 때는 그 경기는 취소로 하고 연기된다.
(일몰도 동일)
10. 콜드게임은 4회 15점, 5회 10점으로 한다.
11. 경기일정과 시간은 양 팀 단독 합의하에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단, 연합회장과 합의 하에 일정표를 감안하여 융통성 있게 조절 할 수는 있다.
정확하게 경기를 시행해야 한 다. 어느 한 팀의 사정에 의해 경기를 할 수 없었을 때 그 팀은 기권 패로 한다.
12. 우천에 의한 경기연장은 최초 결정한 예비 일정으로 자동 변경된다.
13. 경기의 기록은 해당 팀에서 해야 하며, 자기 팀의 기록을 하지 않는 팀은 기록에 대한 의문 사항을 제기 할 수 없다.
14. 임원 단은 팀의 성적 개인 성적 등을 중간 발표하여야 하며, 리그 폐막일 기록 등을 공식화 하여 모든 선수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15. 리그의 심판은 병역의무를 마친 2학년학생 이상이 맡아야 하며 대리인을 세울 수 없으며 경기일정과 함께 심판의 일정표도 작성해서 발표한다. 심판은 경기 중에 바꾸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불가피하게 바꿔야 할 경우 양 팀에 양해를 구하고 말 공격 이후에 바꾼다)
16. 졸업생 및 선수출신 출전 규정
선수는 같은 동아리 소속의 회원으로만 인정하며 휴학생과 신입생은 제약 없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선수출신 졸업생 - 2점
선수출신 재학생 - 2점
졸업생 - 1점
점수를 합산하여 3.0점 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상의 모든 선수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임원 단에서 사실을 판단하며 위반한팀은 몰수 패로 인정한다. 가을학기 졸업생에 한해서는 당해는 재학생으로 인정한다.)
17. 선수출신은 야구협회에 고등학교 때 까지 등록선수를 말하며 투수로는 2회 이상 던질 수 없다. 선수출신은 영입시 홈페이지에 개막전 미리공시하며 첫 경기는 출전하지 못하게 한다.
(연속 2이닝 , 1타자도 1이닝으로 간주, OB도 동일, 합산 2이닝 까지)
18. 선수출신 및 OB선수는 정규리그 3경기 이상을 출전해야 플레이오프 출전 가능하다.
19. 각 팀은 유니폼(모자)을 꼭 입어야 하며 위반 했을 때는 시합에 참가 할 수 없으며
심판도 이 사실을 위반 했을 때는 임원 단 회의에서 결정한 벌칙이나 벌금을 부과한다.
1차->경고
2차->경고
3차->벌금2만원
(팀내 구디자인의 유니폼까지는 허용되나 전혀 다른 의미, 색감을 지닌 유니폼은 위반사항)
20. 각 팀은 시합구를 항시 소지하여야하며 경기당 팀의 시합구는 최소2개 예비용1개를 준비해야한다.
21. 각 팀은 기록원에게 시합 전 배팅오더를 제출해야 하며 선수의 교체 시 기록원과 심판에게 꼭 알려야 하며 위반 하였을 때는 기록에 어필을 할 수 없다. 경기기록, 결과는 각팀 기록원의 기록을 존중한다.
22. 폐막일은 결승전과 올스타전을 치루며 각 팀은 5명이상의 선수를 참가 시켜 폐막식을 거행해야 하며 5명 이상이 폐막식에 참가하지 않은 팀에게는 개인상, 단체상, 기록상을 포함한 리그에서 정한 그 어떤 상도 수여 하지 않는다.
23. 졸업생의 기록도 인정은 하지만 시상에서는 제외된다.
24. 준결승전 진출 팀 결정은 패넌트레이스 종료 후 정규 리그 순위 1.2,3위 팀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준플레이오프는 정규리그 2,3위 팀이 토너먼트로 치르고 승자가 정규리그 1위팀과 플레이오프를 가진다.
25. 올스타전은 청팀:1위,4위,5위로 구성하고 백팀:2위,3위,6위로 구성한다.
26. 작년리그 우승팀 준우승팀이 올스타전 및 루키전 감독을 겸한다.
27. 모든 경기 시 에러에 관한 사항은 최초 심판이 공지한 룰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어필시 각 팀 대표 1명만 할 수 있다.
28. 3루에서 홈으로의 단독 도루는 없으며 3루에서 투수의 투구에 의한 포수의 에러로는 홈으로 진루 할 수 없다. 그러나 앞 의 주자는 인플레이 상황이다.
29. 야수가 수비 할 수 있는 즉, 운동장내의 에러는 인플레이로 한다.
수비할 수 없는 곳은 1개의 루를 준다.
30. 본 대학의 경기장 특성상 우측팬스의 홈런은 스포츠과학대학의 좌측나무를 기준으로하고 중앙은 스포츠과학대학 진입로계단을, 좌측팬스는 설치된 담장을 기준으로 한다
31. 경기 중 공격하는 팀의 2명이 우측담장 부근에 위치해 시합구 분실을 막는다
32. 경기기록은 경기 종료 후 당일 안에 심판이 작성하여야하며 기한을 어길시 벌금이 주어진다
33. 심판의 권한으로 경기 중 부상이 유발되는 장비, 이물질에 대해 반입을 금지시킬수있다. 또한 부상이 유발하는 선수의 행동에 대해 경고 및 퇴장조치가 가능하다
34. 신입생 유치시 신입생의 소속단대에 해당하는 동아리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 영입이 가능하다.
20조 항목에 15분 이상 시합 지연시 기권패라고 적혀있는데 기권패가 아니고 몰수패가 아닌가요?^^ 그리고 시합게 관한규정에서 좀 고칠게 있어보이네요.. 백구는 무조건 승부 날때까지 합니다. 연장전 있습니다~그리고 순위결정은 다승-승자순-득실순 입니다. 그리고 선수출신 및 OB선수는 3경기 이상 출전이 플옵 출전 가능합니다~ 쪼금 수정할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만드느라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정 추가항목 21조(다승젠데 승점계산하는거 좀 지워라..), 시합규정24(승점으로 순위결정??) 26조 루키리그 감독은 당해 2위팀(백구는 작년리그 우승팀 준우승팀이 올스타전 및 루키전 감독을 겸한다.) 그리고 선출 및 OB규정에 3경기 이상뛰는 것, 그리고 신입생 유치시 우선순위 항목이 누락되어 있네요. 우석아~ 수정쫌 제대로해라임마!!! 잘만들어노코 아쉽다~ 쪼금만더 수정하자~ㅋㅋㅋㅋ
첫댓글 잘 만드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당~~ 각팀 임원들은 한번씩 읽어보고 숙지하시면 좋겠네요^^
20조 항목에 15분 이상 시합 지연시 기권패라고 적혀있는데 기권패가 아니고 몰수패가 아닌가요?^^ 그리고 시합게 관한규정에서 좀 고칠게 있어보이네요.. 백구는 무조건 승부 날때까지 합니다. 연장전 있습니다~그리고 순위결정은 다승-승자순-득실순 입니다. 그리고 선수출신 및 OB선수는 3경기 이상 출전이 플옵 출전 가능합니다~ 쪼금 수정할부분이 많이 보이네요~ 만드느라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조금만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선행이 말처럼 조금만 수정, 보완하면 타리그 회칙 안 부럽게 잘 만들었네^^
수정 추가항목 21조(다승젠데 승점계산하는거 좀 지워라..), 시합규정24(승점으로 순위결정??) 26조 루키리그 감독은 당해 2위팀(백구는 작년리그 우승팀 준우승팀이 올스타전 및 루키전 감독을 겸한다.) 그리고 선출 및 OB규정에 3경기 이상뛰는 것, 그리고 신입생 유치시 우선순위 항목이 누락되어 있네요. 우석아~ 수정쫌 제대로해라임마!!! 잘만들어노코 아쉽다~ 쪼금만더 수정하자~ㅋㅋㅋㅋ
시입생유치는...어떤걸말하는거죠??
안읽어보고 올린거 아냐? ㅋㅋ 발로뛰어 물어보고 수정바람... 회칙만드니까 리그가 더 멋져보이네
올해수정된 점 고치길.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