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한 얘기가 있어 광주전남본부를 통해 알아본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니
해당되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환급대상 : 1999년 일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신 분으로서 2017년, 2018년 퇴직자
2. 환급사유 :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간단계 산출세액을 근속년수로 나누는 부분(중간산출세액/근속년수)이
있는데, 근속년수 계산시 기존에는 '퇴직년도-1999년' 이었으나
(예시) 1985년 입사 2017년 퇴직시 근속년수 : 2017-1999 = 18년
1999년 퇴직금 일괄 중간정산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에 의해 시행된 것이므로 '특례법'을
만들어 근속년수를 1999년 중간정산 이전 근속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도록 바뀌었으므로
(예시) 1985년 입사 2017년 퇴직 시 근속년수 : 2017 - 1985 = 32년
근속년수가 늘어남에 따라 산출세액이 줄어들어 환급세액이 발생함
3. 2017, 18년도 퇴직자만 해당되는 이유
ㅇ 2019. 3월 이후 퇴직자는 특례법을 적용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출하였으므로 해당이 없으며
ㅇ 2016년 이전 퇴직자는 채권 소멸시효가 지나 환급대상이 아님.
4. 환급신청 : 국세청에서 일괄 통보해 주지 않으므로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환급신청하여야 함.
5. 기타사항 : 주변에 전우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지인분들께도 알려 주시면 복 받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