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복무부적합 문제로 최근에 다수의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환자 병사마다 상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요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어떤 사람이 현부심 대상이 되나요?
답변 : 병역법 65조1항1호에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및 동 시행령 137조1항3호는 "뇌전증·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해당되는 병사입니다. 또한 육군규정 제56조 병인사관리규정상 현역복무부적합 대상자 선발 및 처리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질문2. 신체4급으로 현부심을 신청해도 부대에서 협조를 안해 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현역복무부적합제도는 지휘관의 재량권에 의한 직권사항이기 때문에 환자병사의 신청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신체 4급이라 할지라도 보직이동만으로 복무가 가능할 시 현부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대 지휘관이 거부시 현역복무부적합자 심사청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질문3. 환자 병사 본인이 직접 상부에 민원 등으로 현부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 지휘관의 직권에 반발하는 것으로 자칫 명령불복종 등 헌병조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저히 현역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병상이 있음에도 부대측에서 비협조시는 부모님 명의로 상부에 진정서, 탄원서, 고충민원서 형식으로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질문4. 신체3급이나 7급도 현부심에 해당하나요?
답변 : 현부심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신체급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만 일선 부대에서는 일반질환자 경우 반드시 신체4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신체3급이나 7급임에도 현부심을 통과하여 역종 변경된 사례 다수 있습니다.
질문5. 국군병원 입원 중에도 현부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 군 병원 이송시는 인사발령으로 소속이 전환됩니다. 군병원 입원 중에는 현부심 신청이 불가합니다만 자대 복귀 후 현부심 신청 후 재차 군 병원 입원시는 진행에 문제없습니다.
질문6. 현부심에 어떤 서류가 들어가나요?
답변 : 일반질환자와 정신과 질환자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요 서류로는 군병원진단서, 군의관소견서, 민간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군병원의무기록부, 민간병원의무기록부(수술확인서, 간호기록지, 판독지, 투약내역서 등), 해당부대 중대장(대대장, 연대장) 확인서, 해당 소대 및 분대의 동료(선인, 후임) 진술서, 인사카드, 군복무 기록, 분대장, 소대장 보고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전문상담사소견서(그린캠프) 등입니다.
질문7. 현부심 최종 심사 부대와 심사 기간은 어찌되나요?
답변 : 현부심의회는 반드시 2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단 심사를 거쳐 최종심사권 부여 부대는 제1야전군사령부, 제2작전군사령부, 제3야전군사령부, 인사사령부, 육군본부(1차 사령부 직속 예하부대 소속일 경우)입니다. 현부심은 중대-대대-연대-사단-사령부 최종심사까지 3개월이 소요되나 부대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8. 현부심 통과 후 사회적 불이익이 없나요?
답변 : 정신과적 사유로 현부심 통과 이후는 반드시 병원 상담 및 약물 복용을 지속하셔야 합니다. 병원 다닌 기록이 없으면 병무청 심사와 검찰 조사가 이어지고 가짜 환자로 인정하고 처벌이 따릅니다. 또한 정신과 및 안과로 현부심 통과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득이 제한되며 정신과 질환인 경우는 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영양사, 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20여종의 자격, 면허가 제한됩니다(2015. 12. 23. 시행).
질문9. 행정사는 어떻게 현부심 업무를 도와 주시나요?
답변 : 행정사는 군 및 정부 전 부처를 상대로 민원인의 행정업무를 수수료를 받고 위임 처리할 권한이 있으며 법률적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행정사법 제2조). 현부심 업무를 지원하는 일은 부모님 명의의 진정서, 고충민원서 작성 대행, 지휘관을 상대로 해당 환자 사병의 객관적 정황 설명 및 법적 자문, 유사 질병에 대한 타 부대의 현부심 통과 사례 전파 등으로 직, 간접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후 현부심 관련 질의시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예비역 중령) / 010-9889-3190
e-mail : cabage28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