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대상 : 영주자격 변경 신청하려는 사람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과거 사증신청 및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F-2-2)로서 만15세 미만인자
❍ 제출서류 : 국적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 영주자격 신청자의 범죄경력증명서에 대해 신청자 본국이 아포스틸협약 국가일 경우 본국 정부의 아포스틸 확인 또는 국내 자국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고, 아포스틸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본국 소재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함
❑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증“ 제출
❍ 대상 : 자녀양육(F-6-2), 혼인단절(F-6-3),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
- 아래 해당자의 경우 생략
∙ 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F-2-2)로서 신청당시 만15세 미만인 자 또는 국내에서 초중등 교육과정〔대안학교 포함〕을 2년이상 이수(졸업)한 경우
※ 단, 2013. 7. 31 까지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증” 제출은 유예하나 동 조건에 준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됨
❑ “신원보증서” 제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