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말사주지인사규정 제11조 1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구본사주지에 임명될 수 없다.’ 1호. 현직 또는 전직 본말사 주지로서 교구본사주지에 추천된 경우. 마목. 在任시 종단의 승인없이 사찰 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한 자.”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후보로 뽑힌 지혜 스님에 대한 자격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혜 스님은 신흥사주차장외에도 켄싱턴호텔 부지 37,024㎡를 무단으로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랜드와 켄싱턴호텔 부지 20년 계약 무리수
지혜 스님은 지난 2021년 1월 1일 ‘주식회사 이랜드월드’와 무려 20년간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속초시 설악동 106의1번지등 6필지 1만1,200평으로 1996년부터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켄싱턴호텔 부지를 204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토록한 것이다. ‘섬김’ 등 기독교 정신을 주요가치로 운영하는 회사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20년 장기임대가 조계종 내부 규정에 적합한지 의문이다.
첫 4년간 임대료는 연간 1억4,300만원으로 월 1,192만원가량이다. 이후 4년 단위로 조금씩 인상하는 방식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계약을 하면서 임대료와 별도로 두 가지 기부금을 요청한 것이다. 계약 체결 즉시 20억원을 이랜드월드가 기부하되, 신흥사는 간이영수증을 발행한다고 명시했다. 또 매년 1월말까지 2,500만원을 신흥사에 기부하되 이 돈에 대해서는 국세청 영수증을 발행한다는 조건이다.
신흥사주차장 차명 운영, 세무관계도 논란
신흥사주차장으로 불리는 ‘설악산 소공원주차장’은 현재 김득중 명의로 운영 중이다. 김씨는 작년 5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됐으나 이 곳 역시 종단의 임대 승인을 받지 않았다. 임대 9개월만인 지난달 지혜 스님의 주지 출마를 앞두고 <불교닷컴>이 문제점을 지적하자 신흥사는 종단에 임대승인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