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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이 세대가 가기 전에 |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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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esedae/223047113506
- 공익인권법재단은 변태들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기관인가?
>>"성전환수술 안했어도 여자" 법원,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허가
"외부성기 변형 강제는 인간 존엄 침해"
"정신적 요소를 우위에 두어야" 판결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은 트랜스젠더도 성별 정정이 가능해졌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14일 자료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우인성)가 지난달 15일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면서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태어날 때 '남성'으로 출생신고가 되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확고하여, 만 17세인 2015년부터 꾸준히 호르몬요법을 이어왔으며, 가족은 물론 학교와 직장에서 여성으로 일상생활을 해 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성전환수술을 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성기가 어떠한가는 성 정체성 판단을 위한 평가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며 A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할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어느 정도의 신체 외관의 변화가 있어야 성별 불쾌감이 해소되는지는 트랜스젠더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짚으며 "성전환자에 대한 신체 외관의 변화는 당사자의 성별 불쾌감을 해소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 박탈 및 외부 성기의 변형을 강제한다면, 인간의 존재 이유이자 가장 기본적 욕구인 재생산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중략)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박탈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스웨덴의 입법례를 소개했다. 스웨덴 재판부는 1972년 제정된 성별 정정 관련 법률에서 성별 정정을 위해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조항이 2012년 12월 19일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197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성별 정정 과정에서 의사에 반하여 생식능력을 박탈하게 된 트랜스젠더에 대하여 금전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기각 결정 사유로 사회적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불허 결정한 것에 대해 "성전환자의 외부 성기가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하고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전제하여 혼란, 혐오감 불편감, 당혹감 등이 사회에 초래된다고 일반화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실에 대한 편견 혹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외양이 여성임에도 여권 등 공적 장부의 기재가 남성으로 되어 있는 경우(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더 혼란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사건을 대리한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근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확정받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제기한 트랜스젠더 A씨에 대한 성별 정정 허가 항소심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성별 정정을 허가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전환수술 강제가 개인의 존엄을 침해하므로, 수술이 아닌 다른 요건에 의하여 그 사람의 성 정체성 판단이 가능하다면 그에 의하여 성 정체성을 판단하면 된다"면서 "정신적 요소가 정체성 판단의 근본적 기준이며,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보다 우위에 두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대리한 장서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이제 더 이상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법적 성별 정정을 위하여, 원하지 않는 수술을 강요당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결정이 다른 법원에도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자신의 기대를 밝혔다.
성전환의 판단이 생물학적, 사회적 요소가 아닌 정신적 요소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이 말같지 않은 판결은 결국 건강한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된다”라고 주장하기만 하면 여자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린 것이다.
건장한 남자의 몸을 가진 여자(?)가 수영장의 여자 탈의실이나 여탕에 들어가 흥분한 남자의 성기를 드러내고 다녀도 그 어떤 제재도 할 수 없는 변태적인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그 옛날 여자 고등학교 앞에서 바바리만 걸친 채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던 바바리맨들이 이제는 자신이 여자라는 주장만 하면 합법적인 권리를 얻고 마음껏 여탕이나 여자 탈의실에 출입하며 변태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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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동방예의지국을 자처하던 대한민국이 이렇듯 변태들의 천국으로 바뀌게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 예레미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