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 28일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지침을 마련 발표했다고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10년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기간이
경과된 가맹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 가맹점들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장기 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 영업 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고,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으며,평가 결과 계약 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으나,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 없이도 계약이 종료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이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