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10] 최저임금 5410! 한국청년연대 전국동시다발 1인시위
한끼 밥값도 안되는 최저임금, 시급 5410원은 되어야 합니다.
2011년 최저임금 4320원!
최저임금제도는 시간제, 비정규직 등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최소생계보장을 통해 임금격차를 완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4320원은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30%정도밖에 되지않으며, 하루가 멀게 치솟는 물가인상, 전세대란 등 서민들이 먹고살기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현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심각한 청년실업과 함께 고액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대출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로 전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청년노동자의 과반수 이상이 비정규직노동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저임금문제는 청년들의 생계와 더욱 밀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르바이트가 집중되어 있는 15~24세 노동자 중 85%, 20~30대 전체 청년노동자 중 30%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현실이고, 비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라 할 만큼 임금책정의 기준이 바로 최저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으로 기본생계를 꾸리기 위해 청년들은 야근, 특근 주 50시간이상을 일해서 겨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임금, 소득격차 최고인 한국!
한국은 OECD국가중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고, 상하위 10% 임금격차가 5.4배로 최고수준이라고 할 만큼 임금불평등이 심각합니다. 경제성장률은 6%가 넘어가고,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라고 하는데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는 계속 가난해지기만 합니다.
청년들의,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은 전체노동자평균임금의 50%, 시급5410원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위반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고, 최저임금 결정의 민주성이 보장되도록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