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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2014-***8* |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7 |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 직근상급기관 | 경찰청 |
청구일 | 2014-05-23 | 청구인 | 신 * * |
처분청접수일자 | 2014-05-23 | 위원회접수일자 | 2014-05-28 |
재결일자 | 2014-06-17 | 재결결과 | 일부인용 [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 |
*직업 - 일용직
*음주수치 - 0.112%
*면허취득 - 1996년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발 당일 친구 집에 초대를 받고 방문하여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관계로 양을 복용하고 있어 친구가 적극 원하는 소량의 술이 음주의 전부로 과음은 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소랴의 음주였고 최종적인 음주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운전을 하여 귀가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신고를 받고 집까지 찾아온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112% 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음주한 양도 매우 소량이었고 집가지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여 과도하게 측정된 음주수치로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여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③<사건정보>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직업 - 건설회사 현장 건물관리소장
*음주수치 - 0.107%
*면허취득 - 1992년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발 당일 직장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으나 회장님이 함께 참석한 어려운 자리로 과음은 하지 않았다. 회식자리를 마친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회장님을 모셔다 드린 뒤 귀가하여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대리기사가 오지 않아 회장님 댁이 가까이에 있어 소랴의 음주로 취기도 느껴지지 않고 짧은 거리의 운전일나 생각에 운전을 하여 회장님을 모셔다 드리던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운전이라 생각지 못하고 한 운전으로 음주측정을 하면서도 음주운전이라 생각지 못하였으나 음주측정 결과 정말 놀랍게도 0.107%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잃게 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고 실제로 마신 음주량에 비해 과도하게 측정된 음주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것 같다는 의구심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자세한 사항을 기개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게 되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벌점이 모두 소멸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10점을 새로 부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후 110점이라는 벌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1년 동안은 절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마시고 벌점관리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의 기회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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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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