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부동산] 업무정지[영업정지]처분 취소 행정심판청구 인용 구제사례
○ 다음은 충남에 위치해 있는 어느 공인중개사[부동산]의 업무정지[영업정지]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취소되며 인용으로 구제된 사례입니다.
- 사건명: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영업정지 행정심판청구]
- 피청구인 : 충청남도 홍성군
- 청구인 : 송 * *
- 영업장명 : * * 공인중개사 사무소
- 사건번호 : 2014-1**
- 재결청 :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청구방법 : 서 면 [처분청]
- 심리결과 : 공인중개사의 업무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에 따른 업부정지 45일 처분을 취소한다.
[인용 구제]
[위 사진은 인용으로 구제된 사건의 재결서 사진으로 중앙행정심판센터에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 사건개요
청구인 송**[**공인중개사사무소]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과정 중 계약서 상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만 서명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 4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로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그 어떠한 피해도 발생되지 않았고 고의적이지 않았음에도 이러한 가혹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억울함과 당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서 입는 피해가 상당하여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센터에 의뢰하여 업무정지[영업정지] 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과정이 악의적이거나 의도적이 아니었고 단순 실수였다는 것으로 보고 관할 행정청에서 처분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며 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구제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게 되었다.
가혹하고 부당한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시어 소중한 권리를 행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번의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행정심판! 전문가와 상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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