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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동행버스 차량사용이용 안내 |
Ⅰ. 사업목적 ○ 근거리 및 원거리 봉사활동 시 교통편의를 제공하여 자원봉사 참여 확대하고 단체의 공익 프로그램 진행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눔과 동행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Ⅱ. 사업세부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8.나눔과 동행버스 운영 ○ 기 간 : 2018년 1월~12월 ○ 대 상 : 자원봉사단체, 사회복지기관 등 ○ 버스 무상지원 자격요건 1. 자원봉사활동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 비정치성/비종교성/자발성/공공성/무보수성 등 2. 안산시자원봉사센터 등록단체 중 20명이상 이용 단체 3. 자원봉사단체장이 동일한 경우 1개 단체로 본다. 4. 버스기사 식대비와 숙박비는 해당단체에서 지급한다. 5. 사용 20일 전 신청서제출 6. 6개월 내 3회 초과 신청 제한(무상 1박 2일은 2회, 2박 3일은 3회로 간주) ※ 자격요건 미해당 시 유류비/통행료/인건비 등 무상지원 불가 ※ 사업예산 조기 소진 시 무상지원 불가 ○ 제출서류 : 1.사업개요서 2.차량사용신청서 3.이용서약서 4.활동사진 및 이용자명단 ※ 제출서류 미비 시 6개월간 버스 사용 신청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486-6122) 또는 이메일(ansan1365@hanmail.net) ○ 승인여부 : 결재 후 승인여부 통보 ○ 대여요금 : 사회복지관, 기타 기관의 대여 시에는 요금 기준표에 의해 운영 - 인건비, 유류비, 통행료, 주차비, 기사식비 등 기관에서 납부 ※ 유류비는 처음 있던 용량 만큼 채워주셔야 합니다. ※ 통행료는 발생하는 비용 만큼 지급하셔야 합니다. ※ 주차비 및 기사식비는 무상지원일 경우라도 납부 하셔야 합니다. 상세내용은 아래 <나눔과 동행버스 사용기준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