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카페지기가 3개월 이상 부재하여 정상적인 카페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아래 기재하는 사유와 같이 카페지기직을 위임받아 카페를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임 전, 최소 15일간 해당 공지를 통해 회원 여러분께
위임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린 후 찬/반 투표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전체 투표 수 대비 찬성 비율이 60% 이상일 경우 아래 날짜에 위임처리 되지만
반대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해당 위임건은 무산되오니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위임 예정일 : 2022.12.29
위임 받을 회원 : rebs (ms****@naver.com)
(카페 가입일 : 2022.11.30/ 방문일 수 : 6회 / 작성글 수 : 1개 / 작성댓글 : 0개)
위임받고자 하는 사유 : 본인은 현재 "석수2동통친회" 회장으로 11월 30일 "통친회(석수2동)"
카페를 만들고 보니 기존의 "석수2동통친회" 카페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는 바 이렇게 운영이
중단 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어 있으니 새로운 카페 보다는 기존의 중단된 카페를 위임 받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임요청을 하는 바 입니다.
(회원을 살펴보니 31명의 현역 통장 중에서 6명이 현재 가입이 되어있는 상태)
투표 기간 내에 카페지기가 방문했다면 투표가 종료되고, 위임이 취소 됩니다.
투표가 가결될 경우 최종 검토가 진행되므로, 투표종료 후 실제 위임처리는
근무일 기준으로 7~10일 정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카페 위임이 완료되기전에
위임 공지가 삭제되면 해당 위임건이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카페지기님 위임 되신건가요?
저는 늦게 봤어요~ㅠ ㅠ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승인 후 절차가 진행 되었는데 현 임원진의 의사를 물어보니 전원 반대라서
그냥 놔두었습니다. 이제는 2월 정례회의 때 현역 통장님들 의사를 물어봐서
다시 결정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