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천복씨 대종회 회칙
1980. 5. . 제정
1991.12. 5 개정
2005. 1. 18 개정
2008. 3. 9 개정
2011. 3. 12 개정
2014. 5. 2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면천복씨 대종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조상의 유훈과 유지를 계승 발전
선양 보존하며 후손들에게 숭조이념을 고취 시켜 문중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
으로 한다.
제3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면천이 관향인 복씨로 국내외에 거 주하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종원은 누구든지 회원이 될 수 있다.
제4조(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선조의 묘소, 위토, 사당 등 유적의 관리 보존 및 이에 수반되는 모 든 사업
2. 문중의 사료 수집, 연구, 홍보, 현양, 종사록 편찬 등의 사업
3. 회원에 대한 육영 사업
4. 기타 종사에 관한 사업
제5조(조직) 본회의 조직은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 총무, 재무를 두며 제4조
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시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당진군 순성면 양유리 677번지에 둔다. (단, 연락처
는 회장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의
제7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소위원회로 구분 하 여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 하되 매년 3월에 개최하여 예산 결산 심의, 주 요 업무 보고, 임원
개선, 회칙 개정 등을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았거나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종무가 발생 했을 때 회장이
판단하여 소집한다.
4. 소위원회는 특정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을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8조(의결) 모든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1. 세일사의 제관 및 축관은 회장의 추천과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시 행한다.
제 3 장 임 원
제9조(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고문 : 약간 명
2. 회장 : 1명
3. 부회장 : 10명 내외 (수석부회장 1명)
4. 이사. : 30명 내외
5. 감사 : 2명
6. 사무국장 : 1명
7. 총무 : 1명
8. 재무 : 1명
제10조(임원의 기능)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고문은 본회 회무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2. 회장은 본회의 대표가 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 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4. 이사는 총회의 위임 업무나 중요하고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회장의 소집에
응하여 의안을 심의 의결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에 보고한다.
6. 소위원회는 회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7.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전반을 처리한다.
8. 총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
9. 재무는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회계 및 재산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회의 임원의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전직 회장이 당연직이 되고, 그 외는 문중의 원로 중에서 회장 이 회원들의 의사를
들어 추대한다.
2.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외의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 부회장 및 이사는 각 소종 파 및 지역종친회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회 장이 선임하고, 부회
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고 그 외는 겸임 및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발생하면 보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정) 본회의 기금은 종중의 기본 재산 수입과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대종회와
관련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총회 또는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정기
총회시 결산 보고 및 예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장부) 본회는 회의록, 회원 명부, 임원 명부, 재산목록, 등기서류, 현 금수불부, 수입
지출 증빙서류 등 필요한 부책을 비치하여야 한 다.
제15조(재산관리) 본회는 부동산 관리대장(전, 답, 임야, 대지, 사당, 재실등) 을 작성 비치하고,
무단으로 형질 변경, 점용, 매장, 대여, 이장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의법 조치하고 총회 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본 회칙은 2014. 5. 2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