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이후 중단되었던 <기부금영수증>발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12월 29일 결정공문을 통지받아 회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1.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는분은 1월 15일이후 공인인증서로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고,
2. 그 외분들은 본부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을 2월말까지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점은 지부지회나 본부 총무국으로 문의해 주세요.
*** 우리회를 후원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평화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드림
첫댓글 2017년 7월~2019년 12월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되었슴을 기재부홈페이지에만 공지하여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음....혹여 연말정산신청하셨다면 국세청,위텍스 정정신고를 하시고 지회로 과징금을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지회에 청구하시면 지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