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번호 | 2014-****8 |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0 |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직근상급기관 | 경찰청 |
청구일 | 2014-05-15 | 청구인 | 김 * * |
처분청접수일자 | 2014-05-15 | 위원회접수일자 | 2014-05-24 |
재결일자 | 2014-07-15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 |
*직업 - 일용직 화물 운송기사
*음주수치 - 0.112%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취득 - 1990년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발 당일 오랫만에 친구들을 만나 식사를 하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자리를 마친 후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게 되었으나 대리기사가 위치를 잘못 파악하여 집과 조금 떨어진 대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소량의 음주로 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 집근처 골목길에 자동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해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112% 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운전면허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센터에 의뢰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②<사건정보>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사례
접수번호 | 2014-****9 |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70 |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 직근상급기관 | 경찰청 |
청구일 | 2014-05-15 | 청구인 | 우 * * |
처분청접수일자 | 2014-05-15 | 위원회접수일자 | 2014-05-26 |
재결일자 | 2014-07-15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 |
*직업 - 헤어디자이너
*음주수치 - 0.102%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취득 - 2009년
*사건개요
청구인은 적발 당일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약을 복용하고 있던 청구인은 과음은 할 수 없었다. 친구와 헤어지며 집까지의 거리도 가깝고 매우 적은 양의 음주로 전혀 취기를 느끼지 못하고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측정 결과 0.102% 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운전면허 정치 처분을 받게 되었다. 매우 적은 양의 음주량에 비해 과도하게 음주수치가 측정되어 운전면허가 취었다는 억울한 마음에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센터에 의뢰하게 되었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③<사건정보>단순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접수번호 | 2014-11*** |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4-***70 |
청구방법 | 서면(처분청) | 사건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피청구인 | 경기도지방경찰청 | 직근상급기관 | 경찰청 |
청구일 | 2014-05-17 | 청구인 | 임 * * |
처분청접수일자 | 2014-05-17 | 위원회접수일자 | 2014-05-28 |
재결일자 | 2014-07-15 | 재결결과 | 일부인용[11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경] |
*직업 - 구급차운행기사
*음주수치 - 0.110%
*면허취득 - 2005년
*사건개요
늦은 밤시간에 업무를 마치게 된 청구인은 집과 직장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다음날 출근 할일이 걱정되어 직장 인근에서 살고 있는 직장동료의 집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기로 하고 직장동료의 집에 가게 되었다. 저녁식사를 거거른 뒤라 허기가 져 늦은 시간에 직장동료와 식사를 하게 되었고 식사를 하는 과정에 소량의 음주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인근의 주민에게 이동주차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로인해 소량의 음주로 취기도 느껴지지 않고 이동주차를 위한 짧은 거리 운전이란 생각에 자동차를 운전하여 30cm가량 후진을 하던 중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다. 음주운전이라 생각지 못하고 한 운전으로 음주측정을 하면서도 음주운전이라 생각지 못하였으나 음주측정 결과 정말 놀랍게도 0.110%라는 음주수치가 측정되며 결국 자동차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운전을 하여 먹고사는 직업으로 운전면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구제받기 위해 운전면허구제방법인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센터에 의뢰하여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진행한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되며 일부인용이라는 재결결과로 면허구제가 되었다.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어 자세한 사항을 기개하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만 합니다. 또한, 11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으로 운전면허를 구제받게 되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벌점이 모두 소멸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110점을 새로 부과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를 구제받은 후 110점이라는 벌점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1년 동안은 절대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마시고 벌점관리에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단, 한번의 기회 밖에 주어지지 않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면허구제 행정심판!
소중한 권리행사를 위해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중앙행정심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