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물안 붕어 운영안 변경
2024.03.17
안녕하십니까. 느.나 입니다.
우리 우물안 붕어가 14년째 접어들고 있네요
오랜 시간 지속 될 수있었던 것도 회원 한분 한분이
붕어낚시라는 취미로 뜻을 같이 해주어 지속 되어 오고 있다 생각됩니다.
지난시간 꾸준하게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마음은 늘 함께 있지만 개인 사유로 참석치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우붕에 회원이지만 활동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십니다.
현 우리까페의 상황이 이러하기에.....
우붕회원으로 함께 하실분들께선
아래의 운영안을 숙지해 주시고, 함께해 즐거운 여가 생활이 될 수있도록 바람함니다.
저 또한 노력 하겠습니다.
기존
1. 회원은 정기출조 참석시 3만원의 회비를 납부한다.
2. 회원의 동출인은 1만원 납부한다.
변경안
1. 회원은 년 회비를 납부한다. 년간 10만원 (납부 방식은 10만원 일시납 또는 매월 1만원)
2. 회원의 동출인은 2만원 납부한다.
3. 회비 납부는 모임통장 또는 현장 납부 (모임통장을 권함)
년회비 부과의 주 목적은
우붕의 소속감을 높이고, 정기출조의 참석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도 우물안 붕어가 오랜 시간 지속 되길 바라며, 이에 우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꼭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원분 모두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나날들 이어가세요
끝!
첫댓글 아주 좋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운영안 잘 보았습니다.
년회비는 정 회원이면 정출 참석과 무관하게 부담 해야 하는것 이고
정출시 참석하시는 분은 참가비 형식의 부담금 이겠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알겠습니다 !
네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몇 달 전에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