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스포츠센터와 건물관리단과의 관계
1)
건물 구분소유자(수분양자)들의 의결권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은 관리단집회의(일종의 수분양자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결권은 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제 12조에 따라 본인이 소유한 면적 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 종로르메이에르 건물의 면적 중 본인이 1/100 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의결권은 1/100입니다.
즉 넓은 면적을 소유한 수분양자가 높은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주식회사의 지분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법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면적에 포함한다.
2)
종로스포츠센터와 건물관리 의결권에 대하여
종로스포츠센터의 총 면적은 7,071.84㎡(지하 3층 5,345.64㎡ + 지하 2층 1,726.2㎡) 입니다.
이 면적은 종로르메이에르 건물 전체면적의 10.44% 에 달합니다.
법에 따라 종로건물관리단이 구성되면 스포츠센터소유자는 건물관리에 대한 10%의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왜 르메이에르가 극열하게 회원들이 설립한 종로스포츠회원(주)가 스포츠센터를 소유하는 것을 방해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10% 넘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이 건물관리단을 구성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을 동원하여 회원대표인 저를 비난했습니다.
일부회원들 중에는 자발적으로 거짓말 잔치에 참여하여 정의롭지 못한 이익을 공유해왔습니다.
또 그중에 일부는 이미 자신의 스포츠회원권 보증금 이상을 받아 챙겼습니다.
3월 초에 예정된 스포츠센터건물 공매에서 새로운 소유주가 정해지더라도 우리 수분야자들은 모두 힘을 합쳐 건물관리단을 구성해야합니다.
건물의 주인은 수분양자들입니다. 건물주인이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건설사의 사주와 그 잔존 세력들이 횡포를 부릴 수 없도록 모두 힘을 합쳐야합니다.
010-8912-4874로 전화를 주세요
종로르메이에르건물관리단 구성을 위한 모임
상가 104호 (주)드림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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