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가 렌트홈을 통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완성 되었나 봅니다.
1994년 임대주택법을 통해 시작된 임대주택등록 제도가 그동안 여러가지 시스템 미비와
시행주체인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거의 형식적인 제도로서 이어 왔습니다.
2012년 부터는 임대조건신고도 좀더 강화 하였고 2015년 지나면서부터 관련법규정비등
그동안 꾸준히 제도를 변화 정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법제 개정이었지 사업자들에게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는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사실상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5% 인상 제한과 같은 정도만 지키면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사업자들을 인식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매우 복잡한 제도와 자주 바뀌는 법 등
그리고 사업자에 대한 사업을 위한 홍보 내지는 교육이 극히 부족해 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등록 임대사업자의 현황은 2주택이하로서 등록이 65% 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65%의 임대사업자는 양도세 감면이나 아니면 취득세 감면과 같은
아주 단편적인 장점만에 현혹이 되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였고
사업을 위한 전반 적인 의무준수 사항과 같은 것을 인지 하는 것에는 부족함이 클것입니다.
아마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6월 말까지) 이 지나고 나면 법위에 잠자고 잇는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의
피해(?) 사례가 나올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론이 들 끓으면서 수많은 임대사업자들이 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외면을 할것입니다
3년전 수치(15만이하) 로 등록임대사업자가 줄어들것입니다.
앞으로 가뜩이나 전세난이 예상 되는데....
의욕만 있고 현실은 도외시 하는 탁상 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 되었던 제가 이렇게 급하게 공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 까페의 횐님들은 상당수가 임대주택사업을 영위 하고 계신지라
현재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요하기에 이렇게 급공지를 합니다.
이제부터 정부는 임대주택등록사업 제도에 대해 형식적 운영이 아닌 완벽한 (?) 감시를 통해 제도의 운영 취지를
확고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 물론 그러한 의지는 초가삼간을 다 태울 것입니다)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왠만한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임대등록을 자제 하는 것이 좋을듯 하고
임대등록을 고려 하실때는 임대등록을 통해 확실히 얻을수 있는 이익이 있을때만 등록을 고려 하여야 할것입니다.
아울러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필히 임대사업자로서 지켜야 할 준수 사항에 대해 폭 놃게 인지 하시고
준수 할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사실 임대주택사업을 해 나가다 보년 현실적으로나 아니면 실수로
의무준수 사항을 위반 할 소지가 있는게 현실입니다.(그러니 정신 똑 바로 차리고 현실적 어려움이나 유혹이 있더라도
의무사항을 악착같이 지킬 각오를 하여야 합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은 거의 형벌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여러 위반 사례가 나오게 되면 거의 사업의 존폐의 상황까지 노입니다 . 망할 정도입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것입니다.
지금 현재 등록 임대사업자의 80% 이상이 임대사업의무 준수 사항을 적든 크든 미이행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엄청난 혼란을 걱정 하였으나
다행히 6월 말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주며 과태료를 100% 면제 한답니다.
그러나 주의 할것은 신고위반과 표준계약서 위반만 해당 되고 임대료5% 준수나 의무기간 준수등과 같은 다른
준수사항 은 면제의 대상이 아니니 주의를 요합니다
사실상 임대조건 신고와 관련한 준수 미이행이 대부분이니 이와 같은 자진신고기간을 주고 하는 이번 조치는
혼란을 막으면서 사업자들을 올바르게 제도를 이행 하기 위해 유도하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 조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1000 만원 과태료 대상은 과태료를 면하게 해주면서
그 보다 가벼운 100 만원 짜리 과태료 해당 사항에 대한 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한 것은 면제 해 주고 가벼운 것은 면하여 주지 않는 것은 아쉽고
이해 하기 어려운 행정입니다.
어짜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 할라 치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10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 위반 사항은 한시적 면제를 통해 전반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 좋았을것인데
이해 하기 어려운 단선적인 행정으로 보여 집니다 ( 그래서 강력히 항의 주장은 한 상태입니다)
끝 으로 마무리 하자면 사업 전반에 대해 의무 준수 사항에 대해 확인 하시고
자진신고 기간인 6월 말까지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터는 임대주택등록에 관해 좀더 신중 하여야 하겟습니다.
의무준수에 대해 자신 없는 분들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듯 하고
임대등록을 고려 할때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에만 등록을 고려 합시다.
주변 임대사업자들에게도 임대주택등록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알려 줍시다.
그래야 임대주택사업자가 바퀴벌레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것입니다.
어수선한 시기입니다.
횐님 모두들 건강 챙기시고요. 사업 번창 하십시요.
첫댓글 특히나 전세로 운영 하시는 사업자들은 왠만 해서는 임대등록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향후 양도차익이 부담스러울 때에 그때가서 등록을 고려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전세로 운영 하기에는 5%제한은 매우 불리합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인가 고민하고 있었는 데 좋은 글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소중한 글 감사합니다. 정부도 임대사업자의 소중함을 알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항상 기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등록은 자제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민하던 문제인데 시원하게 해결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코스타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빨리 코로나19에서
해방되어
강의장에서 뵐수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말씀 감사합니다~^^코로나가 언능물러나야할텐데.. 모든횐님들 건강유의하셔용~^^
좋은 글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와 뺄 수도 없고.. ㅎ
잘 견뎌볼라구요~
건강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세 면제와 종부세 때문에 등록했는데... 준수해야죠. 제가 Q&A에 질문한 것이 있는데 보시고 아시는 분은 답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타님. 항상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코스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앞에서 이끌어주셔서 고맙습니다(_ _)
한상 현안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