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사회적 타살
집행유예가 아닌 강력한 처벌로 사회적 경종을 울려라!”
28일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동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산업체 현장에서의 노동자 사망사건은 엄무상 과실로 치부되어 항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온 관행을 이번 판결 역시 그대로 답습했다.
고 이민호군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노동현장에서 매순간 죽음의 타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노동자들의 안전보다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비용문제를 우선시하는 자본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판결의 문제점은 바로 이민호군이 고등학생 신분의 현장실습생이라는 것이다. 즉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노동현장 이전에 교육현장이라는 점이다. 교육은 안전과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장실습생을 학생이 아닌 노동자로 위험이 노출된 장시간 노동현장에 투입하였다는 사실이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였다’라고 양형 참작 이유를 밝히고 있지만 노동자에 대한 안전유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 현장실습생에게 교육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어떠한 변명과 구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이제 더 이상 살아가고자 일하는 노동현장에서 경시된 죽음의 이어짐은 멈춰야 한다. 또한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지는 노동착취 역시 제거되어야 한다.
노동당제주도당은 이번 집행유예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엄중한 처벌은 사회적 경종을 울리게 되고 그 경종은 안전한 노동현장을 보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학생의 인권과 노동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길은 바로 이번 사건의 엄중한 심판에서 비롯됨을 재판부는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19년 1월 29일
노동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