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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빛고을 에이스 산악회“로한다.
제2조(목 적)
본 회는 산행을 통하여 회원들 간의 건강과 상호친목을 도목하고,자연과 환경을 지키며 건전한 산행문화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활동)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산악회 활동을 한다.
1. 정기산행 :매월 둘째주, 일요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산행지는 산행팀(산행이사)에서 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시행한다,
2. 번개산행:본회 정기산행과 겹치지 않는 주의 공휴일이나 평일에 하는 산행으로 산행이사가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특별산행/행사:임원회의에서 의결하여 특별기획된 산행/행사를 실시한다.
4. 산행분담금 선 입금제로 한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 산악회 회원은 산을 아끼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제2조에서 정한 본 산악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카페에 신상을 공개한 자.
제5조(회원구분)
본 산악회의 원활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을 구분한다.
1. 준회원
1) 인터넷가입 시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하며 신상공개 않거나 메일 수신 거부한 회원은 준회원으로 한다.
2) 카페 내 제한된 범위안에 활동할수 있다.
3) 준회원일 경우 특정 기간동안 활동이 없을 경우 운영진의 판단아래 강제퇴출 대상이 될수있다.
2. 정회원
1) 가입 후 메일수신, 정보공개를 하고, 본회의 회원정보 요구사항을 성실하고 정확 하게 기재한 준회원은 정회원 등급이 주어진다.
2) 산행 및 정기모임시 운영진 지시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있다.
3. 한라회원
1) 정기산행(1회이상참가)에 등급이 주어진다. (번개산행 및 모임제외)
2) 산행 및 정기모임시 운영진 및 지시에 적극 동참할 의무가 있다.
4. 백두회원
1)정기산행(8회이상참가) 에 등급이 주어진다.
2)본회의 기여한바가 인정되어 임원회의에서 승인된 회원.
5. 임원
1)본회칙의 제14조,제15조에 의거 선출 및 임명된자.
2)회원관리 및 각종행사를 주관하여 본회의 운영을 돕는다.
제6조 (회원의 권리)
1. 산악회에서 실시하는 산행과 행사에 참여하여 그 뜻에 부합된 활동을 할수 있다
2. 본 산악회의 운영과 관련된 회의에서 선거권이 주어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 산악회 회원은 본 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행사에 적극적 참여하고 사전 협의에 결정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상실)
1. 본회는 본인의 의사에따라 자유롭게 탈퇴 할수있다.
2.본회의 목적과 단합에 위배되는 언행과 행동등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자는 임원회 의 해서 제명처리 할수있다.
제3장 회의
제9조 (정기총회)
1.정기총회는 본 산악회 최고의 의결기구로써 매년12월 중에 개최하고 당해 연도 회 장이 의장이 되고 의결은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회칙 개정은 출 석회원의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2.정기총회 결정사항 공고는 1주일 안에 본 카페에 공지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 한다.
1)회칙변경에 대한 사항
2)임원선출.
3)예산및 결산과 사업계획승인.
4)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5)감사보고에 대한 사항.
6)기타 회원전반의 의견을 물어야 할 중요한 사항.
제10조(임시총회)
1.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소집 할수있다.
2.임시총회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단 회장 유고시 부회장 의장이 된다.
3.임시총회 의결사항은 임원의 탄액소취,임원의보선 기타 중요한 사항이다.
제11조(임원회의)
1.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회장의 승인을 득한후 공지한다.
2.2/3이상 임원회의 개최요구가 있으면 회장 승인 관계없이 개최한다.
3.임원회의 의결은 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2/3이상의 동의로 가결한다.
제12조(분기회의)
1.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본 산악회 전반에 관한여론을 수렴하고 심의의결된 안건은 회의에 상정하여 본 회 운영에 반영한다.
(1월,4월,7월,10월)
제4장 조 직
제13조(조직)
1.본회의 원할한 운영를 위해 가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회장1명
2)부회장각1명(남자1명,여자1명)
3)총무1명
4)홍보약간명
5)감사1명
6)고문약간명 (총회에서 정한다)
제14조(자격및선출)
제13조에 명시된 임원중 회장,부회장,총무.산행이사,감사는 1년동안 10회 이상 정기산행 참가자 중에서,기타
임원은 8회 이상 정기산행 중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1.회장과 감사는 회원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선임하고 총회에서 참석자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인 받는다.
(단,회장은 임원활동 1년 이상 활동자로 한다.)
2.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추인받아 임명한다.
3.그 외임원은 회원의 추천 및 회장의 추천으로 임원회의에서 동의받아 임명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1. 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대내외적인 업무에 책임을 지며,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 선임시 카페지기도 승계받는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차기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직을 대 행 한다 . 이때 부회장이 다수일 경우는 연장 자 순으로 한다
3. 총무 :본 회의 모든 회비는 입,출금 현황을 관리하고,카페에 그결과를 공지한다.
회원관리 및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회원에게 공지할 사항을 신 속 정확하게 공지 또는 연락하며 산행준비 및산행시 회장의 지시를 받 아야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모든 회원이 볼수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총무 팀을 구성하여 총무의 업무를 지원받도록 한다.
4. 산행이사 :정기산행 및 기타 본회가 주관하는 산행을 계획/공지하고 모든 산행을 총괄한다. 필요에따라 산행팀원을 구성하여
산행업무를 분담한다.
5. 홍보 : 본회의 발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프로그램개발, 인터넷 카페 활성 화를 위한 기획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필요시
홍보/기획팀원을 구성 하여 업무를 분담한다.
6. 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하고 조력하며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 하여 심의,의결 할수있다.
7. 감사 :본 회의 재무 및 제반 업무를 총괄 감사할 임무가 있다.
1) 정기 감사는 정기총회 전에 실시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2) 감사 결과를 본회(회장)에 보고하고 지적사항 발견,시정을 요고한다.
3) 중대한 잘못을 발견 시는 임시총회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회장은 감사 의 임시총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감사의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는 1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이 회의를 기한 내에 소집하지 않을 시는 감사가 직권으로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및 자격의 유지)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임기는 매년 1월1일 시작한다)
2. 결원이 생겨 보선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해임 및 탄핵)
모든 임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위를 상 실케 하거나 임시총회에서 탄핵 할수 있다.
1. 본인의 서면(카페에 올림 등)에 의한 사의표명으로 임원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2. 임원회의에서 결격사유가 인정되어 임원2/3 이상 불신임 의결이 있는 경우.
3. 기타 사유로 해당 임원의 직무수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임원회의에서 의결되는 경우.
제5장 재정
제18조(회비 및 재정 수입)
1. 본 회의 자산은 산행비, 특별회비, 행사회비 및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한다.
2. 산행비 및 각종 행사회비 등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3. 그 외 상조회비는 당일 상황에 따라 참석자에 한해서 결정한다.
제19조(회비의 관리)
1.본회의 총무가 산행비을 총괄하고 필요시 회장에게 수시보고 한다.
2. 회비는 금융기관통장으로 보관하고 그 입.츨금 및 잔액현황을 카페에 공지하다.
3. 재정의 모든 출납은 공개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수입 지출내용을 산행 또는 행사 후 본회 카페에 게시하여 공지한다.
4.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입.출금 관리는 가급적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원칙 으로하고, 감사 시 입출금 장부와 통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회비 감면 등)
1. 본 산악회에 지대하 공로가 있는 회원에게는 임원회의 의결로 그 회비를 감면 할수있다.(정기산행시 산행이사,총무은 감면한다)
제21조(회계년도) 본 산악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6장 회칙개정 및 인터넷카페
제22조(회칙개정 발의 및 절차)
1. 회칙개정 발의는 임원의 1/2 의해 발의할 수 있다.
2. 회장은 회칙개정 발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경우 회칙개정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회칙 개정이 발의되면 회장은 그 개정안을 7일 이상 공고하고 임원회의에서 개정 하여 카페에 공지한다.
제23조(인터넷 주소 및 카페)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 운영하여, 회원 상 호간 정보교류와 산악회 운영 및 활동의 제반
정보를 제공하고, 각 회원들의 의견 을 수렴하기로 한다.
2. 본 회의 인터넷 카페의 정식 명칭은 다음카페의“광주 에이스 산악회”이고 인터넷
주소는“http://cafe,daum.net/youngmoutain"이다
제24조 (활동중지 및 강제퇴출)
1. 카페 내에 스팸성 글(광고 글, 포르노사이트 선전 등)을 게시하는 회원은 카페운영 자의 권한으로 즉시 강제퇴출 시킨다.
2.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으면 강등하고,12개월 이상 산행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은 강제퇴출한다.
3.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카페에 접속하지 않는 회원은 한 단계 강등한다.
4. 산악회명의를 도용하여 메일로 타 카페를 선전하거나 유해한 글을 보내는 회원은 회장의 권한으로 강제퇴출 시킬수있다.
5. 산행 및 카페에서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산악회 내에 물의를 일으킨 회원은 운영위 원회 결의에 의해 활동정지 또는 회장
직권 으로 강제퇴출 시킬 수 있다.
6. 카페 내에서 부정확한 정보를 게시하여 회원을 선동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글을 올 려 혼란스럽게 한 회원에 대하여 즉시 글을
운영위 원 자료실로 이동하고 카페운영 자의 권한으로 "활동정지”로 하고 이를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게시 글을 검토한 후 활동 정지 기간을 정하거나 강제퇴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서 정당한 글이라고 판단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게시글을 원상복구 한다.
7. 회원간의 위화감조성, 개별행동등도 운영진 협의 후 강제탈퇴 한다.
9. 본회의 회칙에 위반되거나 불복하는 회원은 강제탈퇴 한다.
10.당일 무통보 산행신청 불참자 3회이상 회원은 경고후 강제탈퇴한다.
제7장 부칙
제25조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26조(회칙발효)
1. 본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경과조칙 : 본 회칙에 따른 임원의 선임 등에 따른 자격과 요건 등은 소급하여 적용 하지 아니한다.
제27조 활동 중지 및 강제 탈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2022.12.25-추가)
1) 카페 회칙을 지키기 않는 회원
2) 다른 회원에게 불편한 말이나 행동으로 산행 질서를 어지럽히는 회원
3) 타 산악회 강퇴자로서 인지시,개인적으로 문자나 톡으로 수차례 산행 참여를 독려 하는 회원
4) 성적 언어 폭력이나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추행을 한 회원
5) 산행과 무관한 쪽지나 전화로 불쾌감을 주는 회원
6) 친목도모 보다 더 일방적인 전화번호 요구하며 작업을 우선으로 하는 회원
7) 당일 산행대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개인 행동을 하는 회원
8) 산행 중이나 산행 후 뒤풀이 시 지나친 음주로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
9)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운영진 협의에서 제명을 의결한 회원
10)카페/밴드 활동이(3개월이상) 없거나, 비방성 댓글을 올리는자.
* 4.5.6번 항목에 해당하는경우 "경고"없이 강제탈퇴 처리합니다 *
2022년 12월 2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