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
14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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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연월일 : 2015. 4. 21.
발 의 자 : 이주영ㆍ류지영ㆍ이한성 원유철ㆍ윤명희ㆍ이재오 노철래ㆍ이종진ㆍ김세연 이자스민 의원(10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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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敎育三樂會)는 퇴직교원을 회원으로 하여 이들의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상담활동 및 시민문화활동을 위한 봉사 등 평생교육활동을 전개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제명인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은 일반인들이 법 제명으로 법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명명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한국교육삼락회를 ‘삼락회’로 약칭하면서 “가르치는 즐거움, 배우는 즐거움, 봉사하는 즐거움”이라는 원래 의미를 일반인 및 퇴직교원이 잘 알지 못하여 퇴직교원 등의 한국교육삼락회 가입에 장애요소가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국교육삼락회’의 명칭을 ‘한국퇴직교원단체총연합회’로 바꾸고 이를 ‘한국퇴직교총’으로 약칭될 수 있도록 하여 교육현장에서 퇴직한 교원 등의 고귀한 식견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1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