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진주중안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진주중안초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 사무실은 서울시 시내에 둔다.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진주 중안초등학교 졸업생, 재적하였던 자, 및 교직원으로 한다. 단 회장단의 추천으로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기금 확보 및 운영
2.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3. 회원 친목을 위한 제반사항
4. 회원 경조에 관한 사항
5. 모교발전에 기여하는 사항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의
제6조(회의) 본회에 총회, 이사회, 임원회를 둔다.
제7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8조(총회의 소집) 본회의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총회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구성 및 의결) 본회의 총회는 인원 3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0조(총회의 직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인준
4. 이사회에서 개정된 회칙의 인준
5. 기타 필요한 중요한 사항
제11조(이사) 본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를 선출한다.
1. 회원들이 구성 운영하는 각 기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2. 본회의 운영에 적극협력하여 공로가 많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 위임한자.
제12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 및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10인 이상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4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5조(이사회의 직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임원 선출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심의
4.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5. 본회와 기별회와의 유대에 관한 사항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장 임원
제1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4. 사무총장 1명
5. 총무 2명(남 녀 각1명)
6. 감사 2명
7. 기타 약간명
제17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회장에게 본회의 운영과 회무에 대하여 자문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수석부회장, 연령 순으로 대행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일체를 담당한다.
5. 총무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며,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임원의 선출)
1. 고문은 역대 회장과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원로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다.
2. 회장 선출은 제15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 본회 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 5인 이상의 추천(본회 소정양식)을 받아 입후보한다.
4.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고문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5. 선출된 회장은 그외의 임원을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임원회) 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임원회를 두며, 임원회의 소집 및 의결은 회칙 13조 1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1조(임원회의 임무)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2.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작성
3. 회무집행을 위한 임시부서 및 제 규정의 제정
4. 기타 회무수행을 위한 중요사항
제22조(임시부서) 본회는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임시부서를 둘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23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24조(경비) 본회의 기금 및 경비는 연회비, 특별찬조금, 기금운영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연회비는 5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25조(기금관리) 본회의 기금은 시중은행에 보관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회장의 승인을 얻어 세부적인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경조사 지출은 연회비를 낸 사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① 회원본인, 회원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시 :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근조화 + 현금 이십만원이거나 현금 삼십만원
② 본회 회원의 부모 및 회원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근조화 + 현금 일십만원이거나 현금 이십만원
③ 본회 회원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시 :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축하화환 + 현금 일십만원이거나 현금 이십만원
④ 본회 회원의 개업 시 : 일십만원에 해당하는 축하화분이나 현금 일십만원
⑤ 기타 특별한 경우 : 회장의 승인을 얻어 이십만원 범위이내에서 사무총장이 집행한다.
제26조(준용규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칙
제27조(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8조(시행일시)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시행일시) 본 회칙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