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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랑 하이킹 클럽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산사랑 Hiking Club"이라 한다.
제 2조 【목 적】 본 회는 산행 및 여행을 통해 회원 상호 간에 친목과 건강 관리에 그 목적을 둔다.
제 4조 【산행활동】 본 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정기 산행 : 매주 일요일에 하는 산행
2. 특별 산행 : 국내외 원정 산행
3. 기타 본 회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일체의 행사 및 여행
제 2 장 회 원
제 1조 【회원의 자격과 종류】
본회의 회원은 워싱턴 메트로 일원에 거주하며 산을 사랑하는 사람 및 그 가족으로
하고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 회 원: 회칙이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한 후 1년이 경과 하고 24회 이상 정기 산행에 참여한 사람.
2. 준 회 원: 정회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 예비 회원.
3. 명예 회원: 지속해서 산행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본회의 발전에 공이 큰 사람으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 2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본 회의 구성원이 되며 본 회의 모든 행사에 참여하여 특별한 혜택을 받고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거권《suffrage》 과 투표권《right to vote》을 가진다.
2. 회원 『정회원, 준 회원, 명예 회원』 은 본 회칙 제 2장 5조에서 정하는 회비를 내야 하며,
아울러 본 회 발전에 이바지 하고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원 가입 신청서를 빠짐없이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정기산행 및 특별산행때 팀장의 차량지원 요구에 특별 한 이유가 없는 한 기꺼이 응해야 한다.
제 3조 【회원 자격 상실】
1. 정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6 개월 이상 산행에 불참했을 경우.
2. 정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3. 위의 제 1, 2 항의 사유로 자격을 잃은 정회원은 준 회원이 되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얻고자 할 경우 연회비 납부 후 24회 이상 산행에 참여해야 한다.
4. 본 회의 설립 목적과 발전에 반하는 심각한 행위를 한자는 총회의 결의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을 박탈 당한 회원은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5. 회원 징계위원회 구성은 회장 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정회원 3/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임시 총회를 소집하고 정회원 3/2 이상이 참여 하에 3/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6. 공적이든 사적이든 상관없이 근거없는 말로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하거나 이야기를
전하는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 4조 【회계 년도 및 운영 경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2. 운영 경비는 회원이 낸 회비, 기부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3. 회계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고 회계가 입, 출금 관리를 한다.
4. 회계는 경비 지출에 대해 매월 산악회 웹 사이트에 게시 공지한다.
제 5조 【회 비】
1. 연회비는 개인 또는 가족 당 50불로 하고, 정기산행 시 1인당 15불로 하며 가족의 범위는
본인과 배우자로 한정한다. 『 부모 또는 자녀 및 친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2. 회비는 총회의 결의로 변경 시행이 가능하다.
제 3 장 총 회
제 1조 【총 회】
1. 본회의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정기총회 : 회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임기 만료 1 개월 전에 소집한다.
임시총회 : 회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필요하다 판단 될 때 또는 정회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회장 또는 임시 총회 소집 대표가 총회의 사회자가 된다.
제 2조 【총회 심의 안건】
1. 회칙 개정안 승인.
2. 회계 결산 보고.
3. 회장 및 팀장 선거.
4. 정회원 자격 심사 와 기타 회장 및 회원이 건의하여 총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4 장 운영 위원회
제 3조 【운영 위원의 구성】
1. 산악회 운영의 임무를 맡은 자.
2. 전임 회장, 팀장은 자문 위원으로 1년 동안 추대한다.
제 4조 【회장의 자격과 선출】
1. 회장은 정회원으로 만 2년 이상 산행을 한 자로 한다.
2. 정기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재적 정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과반수 득표가 부족할 경우
상위 1, 2위 득표자가 결선 투표로 선출한다.
4. 회장 입후보자의 후보 자격은 정회원의 추천 또는 자천에 의하여 정해진다.
5. 회장이 된 자가 본인의 직무를 유기 하고 남용 하거나 또는 산악회 명예를 심각히 훼손 할 경우 회원은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 회장의 직위를 해제 할 수 있다.
제 5조 【운영 위원 선출】
1. 팀장의 자격은 정회원에 한하고 총회에서 전회원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총무, 회계, 카페지기 또한 총회에서 전회원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각 1년으로 하며 재 신임
할 수 있다. 단, 부 팀장은 팀장이 임명한다.
제 6조 【심의 안건 및 권한】
1. 사업 계획 확정
2. 산행 계획 『연중행사』 수립.
3. 회칙 개정안 작성 및 심의.
4. 회원 인준 및 회원 자격 심의.
5. 회비 조정 및 기타 본회의 중요 사항 심의.
제 7조 【회의 소집】
1. 회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필요 할 경우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운영 위원의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다.
제 8조 【운영 위원의 임무】
1. 회 장 : 본 회를 대표하고 운영 위원 및 회원과 협조하여 친목을 도모하고 산악회 발전에 힘쓴다.
2. 팀 장 : 본 회의 산행을 총무와 협의하여 총괄 주관하며, 회장 부재시 각 팀장이 협조하여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3. 총 무 : 회장 및 각 팀장과 협조하여 원활한 산악회 운영을 돕는다.
4. 부 팀 장 : 팀장과 협력하여 산행을 지원하고 팀장 부재시 팀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5. 회 계 : 산악회 재정 관리 및 모든 행사를 지원한다.
6. 카 페 지기 : 카페 관리 및 대외 홍보 담당.
7 .카페 운영자 : 카페지기를 보좌하며 카페운영을 돕는다.
제 9조 【운영 위원의 임기】
1. 선출직인 회장과 팀장그리고 회계의 임기는 2년이며 재신임 절차를 거친 뒤 한번 더 연임 할 수 있다.
. 2. 회장과 팀장을 제외 한 임명직인 운영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한번 더 연임 할 수 있다.
3. 운영 위원의 임기의 시작 과 끝은 회계 년도와 동일 하다. 《회칙 제 2장 4조 1항》
제 5 장 산 행
제 1조 【지시 이행】
1. 산행 참가자는 산행에 적합한 복장 및 장비를 준비하여야 하며 운영 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운영 위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산행을 제지할 수 있다.
제 2조 【사고의 책임】
1. 산행 참가자는 차량운행 및 산행 또는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2. 산행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산행을 중지하고 구조 및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한다.
제 6 장 카 페 운 영
제 1조 【카페 운영】
1. 본회의 업무 연락, 홍보,회원 상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 운영한다.
2. 카페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카페지기가 관리하고 운영 위원회에서 감독한다.
3, 카페지기는 카페운영 중 회원 또는 산악회 이익에 반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내용의 글과 사진 등이
게재 될 경우 즉각 문제의 글과 사진을 삭제 또는 이동 후 이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4. 카페는 산악회 재산이며 누구라도 개인 소유를 주장 할 수 없다.
5. 본회의 카페 주소는 다음과 같다.
부 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