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장애인 복지란?
장애인복지는 두 말도 필요 없이 장애인이 잘사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잘산다는 것은, 등따습고 배부르다는 물리적 상황과는 그 결이 다르다.
소위, 잘산다는 말의 의미는, “인간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 는
다른 차원이다.
그렇다면 그 “인간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는 다름 아닌, 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독립적 생활, 경제적 자조와 자립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 주장들은 요즘, 장애인계의 핫이슈로 등장한 탈시설의 본래 개념과 매우 닮아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실제.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DisabilitiesAct)'에도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잠시 미국의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국 장애인법의 목적은 모든 장애인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서, 해당되는 장애인을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신체적 및 정신적 손상이 현재 있거나,
과거에 있었거나를 불문하고 손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모델의 성격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을 풀어 보면,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대책은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 에 의해서 근본적인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다.
들쭉날쭉하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과는 차원이 다른 형편이다.
그뿐 아니라 1956년에는 장애보험(SSDI)까지 추가했다.
또 한, 1972년에 개정된 ‘사회보장법’은 영구적인 완전 장애 부조를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이 전국화되고 보충적 소득보장(SSI)이라는 단일프로그램으로 통합되어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되었다.
진정 부러울 따름이다.
현재는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영구적 노동상실 장애인,사망자의 유족에 대해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다.
선진국이 달리 선진국 소리를 듣는게 아니라는 기분이다.
이를 보면서 현재 우리 정부와 장애인계 간에 아웅다웅하는 모습에서 다소 초라한 느낌을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가 꼭 예산으로만 하는 일은 아닌데도 말이다.